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54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27,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 4쪽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감정인의 기존 감정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의 양상에 대하여 약 20% 이상의 기여를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추간판 파열에 대하여는 외상이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증상의 악화에 약 20% 정도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고는 기왕증으로 150차례이상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의 증상도 없었으며 MRI상 급성소견이 없는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은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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