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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54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871,1심-대법원,2023두34323,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부분을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6.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18. 1. 2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면 8, 9행의 " 이후 이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하여도 2017. 6. 1.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를 "이후 이로 인한 '우울장애'로 2012. 5. 15.부터 2012. 5. 21.까지 요양한 것에 대해 2017. 6. 1.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로 고친다.○ 2면 17, 18행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라. 피고는 2022. 9. 14.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일시금 154일, 장해급여 결정금액 8,154,800원)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면 19, 20행의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9.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제1처분에관한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및 관련 법령1) 원고 주장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양이란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으면 족한것이고 실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2014. 5. 14.이후에도 우울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라 한다) 및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고 한다)에는 '2012년경 발생한 우울장애로 원고의 사무직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장 내 대인관계 능력 등 노동능력에 현저한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2016년경 이후 업무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에게 충동성, 감정 및 분노 조절문제를 포함한 사회성숙도 저하 등의 후유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 및 직업에서의 노동능력 감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원고는 2017. 4. 13.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었고, 우울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재발성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문제가 된 사업장을 벗어난 현재에도 여전히 당시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2014. 5. 14.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울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취지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평가(1)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원고는 2013년 통상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014. 1. 14.부터 2014. 1. 20.까지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5. 9.까지 한 달에약 1회 ○○의료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 19.부터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2016. 11. 14.까지 한 달에 약 1 내지 3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다. 2017년에는 2월경, 3월 및 4월경, 8월경 입원한 적이 있고, 한 달에 약 3 내지 5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다(진료기록 1 내지 4 참조). 원고 진료기록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아래 ①, ②와 같다.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우울장애가 원고의 노동능력(사무직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장 내 대인관계에관한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원고의 구체적인 진단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 혹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우울증 에피소드'로 되어 있음. '달리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는 기분병리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진단범주임. 또한 이들 정신병리는 물질/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인 생리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울장애'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우울증 에피소드'는같은 진단임.'달리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은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됨.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범주는 기준이 특정우울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를 명시할 수 없다고 임상의가 선택한 상황들에서 사용되며, 좀 더 특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발현 징후들을 포함함.이를 근거로 원고의 우울장애가 노동능력(사무직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장 내 대인관계에 관한 능력)에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됨.○ 위 재해를 당한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원고가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원고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원고가 취업 후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 근무시간 동안 원고가 업무에 집중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원고의 정신과 진료기간을 살펴보면 2012. 2. 7.부터 2014. 5. 9.까지 진료를 받다가 이후 진료를 중단하였고 다시 2016. 1. 19.부터 2017. 7. 14.까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우울장애의 원인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만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원고의 체질적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게 되고 병의 경과는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음.-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간은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었고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병이 완전 관해되었거나 일부 관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2016년이후부터 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는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2014. 5. 15.~2016. 1. 18. 기간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 기간 전후에는 비교적 자주 진료를 받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약 1년 8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다면 당시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있는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던 당시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을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가 2014. 5. 15.부터 2017. 7. 14.까지 기간에 우울장애로 인해 어떠한 직종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소견이라면, 이는 2012. 5. 14. 폭행 사건보다 가족과의 갈등 등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우울증의 원인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만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원고의 체질적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의거하면 가족 간의 갈등보다는 폭행사건을 포함한 회사 내의 문제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16. 1. 19.부터 정신과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된 원인 또는 계기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지?- 2016. 1. 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된 원인 또는 계기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2016년부터 원고의 우울장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증상 악화의 원인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지?- 증상 악화의 원인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2016. 1. 19.~2017. 7. 14.의 기간 원고가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는지?- 2018. 9. 20. 작성된 진료기록 감정서에는 원고의 진단을 달리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로되어 있음. 이 질환의 진단기준은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됨. 진단기준에서보여진 것처럼 원고는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켜 모든 직종에종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2)평가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는 '원고의 우울장애가 원고의 노동능력(사무직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장 내 대인관계에 관한 능력)에 현저한 고통이나손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이후부터 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수 있다. 정신과 진료기간(2016. 1. 19.~2017. 7. 14.) 동안은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원고는 사회적·직접적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손상을 일으켜 모든 직종에 종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과 진료기간(단, 치료받은 날 제외) 동안 취업을 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병이완전 관해되었거나 일부 관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2014. 5. 15.부터 2016. 1. 18.까지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취업하기 가능한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천안지사 자문의사회의에 참여한 자문의 4명 모두 '원고가 우울장애로 취업이 힘들었을 시기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2년'이라는 소견이다(을 제4호증).② 실제로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 31.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바 있다(을 제5호증). 원고가 한 사업장에서 근속하였던 기간은 약 2달 정도이긴 하나, 원고는 일용근로를 제외하고서도 2014. 12. 10.부터 2015. 6. 18.까지 약 6개월 동안 큰 공백기 없이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웠다고 볼만 한 정황도 없다.원고 취업 활동 내역0006_서울고등법원_2020누54809_01.jpg③ 원고는 2012. 2. 7.부터 2014. 5. 9.까지 진료를 받다가 그 후 진료를 중단하였고,다시 2016. 1. 19.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는 '원고가 2016. 1. 19.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된 원인 또는 계기는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2016년에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인다는 소견의 원인 또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6년 진료 당시 원고는 통상 한 달에 1회서 3회 정도 병원에 내원하였음에 불과하다. 2016. 6.경 약 8일간 입원한 내역은 산업재해 소견서를 발급받고자 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함이었다(진료기록 4 134쪽 참조).④ 2014. 5. 15.부터 2016. 1. 18.까지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원고가 2016년에 이르러 우울장애 치료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그 이전과 달리 2016년 이후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에 원고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고 해도 원고의 증상이 악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않는 만큼 이는 마찬가지이다.⑤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단순히 원고의 내원 기록에 따른 추정에 불과하고 원고의 우울장애 정도나 그에 대한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감정 당시 원고의 우울장애 정도나 치료내역,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였는지, 정신과 진료기간 동안 그 이전과 구분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2021. 4. 5.자 사실조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독촉에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⑥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에게 발병한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사회적·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 부류에 속한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그 진단을 받은 원고 역시 모든 직종에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에 불과하다.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대한 평가(1)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의 내용○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발견 여부- 원고가 면담 중 정동성 우울, 불안, 초조 및 갑작스러운 공격적 고성 등의 표출을 포함한기분 변동이 관찰되었고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두통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대화내용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집중력 저하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충동 및 분노조절 어려움 등 중등도의 성격변화, 중등도의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신체화 증상(두통, 어지럼증), 자살사고, 타해충동 등이 관찰되었음.○ 원고에게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의 발견 여부- 2012. 5. 14.경 발생한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이후로 원고는 우울감이 동반된 이자극성, 충동성, 공격성을 보이고 이전에 관찰되지 않던 폭력적 성향과 더불어 실제 폭행, 기물 파손, 음주운전,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을 비롯한 범법 양상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원고의 인격변화를 시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2012년 이전 시행한 심리평가 등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 원고의 장해로 인해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상태인지-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Ⅶ: 정신신경증 상태'의 'B: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적용에 명백한 지장', '2c: 장기적인 완고한 증상,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많은 조정을 요함'에 해당하는상황으로서 (Ⅶ-B-2c, 직업계수 5항에 준용) 36%로 판단됨. 이에 도시 일용노동자에 종사할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1/3 이상으로 판단됨.○ 위 장해가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비교적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미미하였으나, 원고의 정신신경증 상태는 영구적이라 하기 어려움. 그러나 충동성, 감정 및 분노 조절 문제를 포함한 사회성숙도 저하 등의 후유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 및 직업에서의 노동능력 감퇴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2)평가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36%이고, 원고의 정신신경증상태는 영구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중에 '원고의 장해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 및 직업에서의 노동능력 감퇴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노동능력이 일부 감퇴된 것을 넘어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근로능력평가결과에 대한 평가① 원고는 2017. 4. 13. 및 2018. 4.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근로능력 없음'이라는 판정결과를 받았다(갑 제6호증의 1, 2). 그러나 위 근로능력평가는 평가대상자의 병증을 4단계로만 구분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3, 4단계에 해당하거나, 의학적 평가 결과가 1, 2단계에 해당하나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하이면 평가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기에는무리가 있다. 또한 위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부적절하다.② ○○○○정신건강의학과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갑 제1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 질병명: 재발성 우울장애○ 주요 증상 및 검사 소견: 우울, 의욕저하, 자살사고, 수면장애, 직장생활적응의 어려움위 진단서에는 '직장생활적응의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를 이유로 원고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감정서(갑 제14호증)에 대한 평가① ○○ 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삽화를 진단받음. 원고의 경우 주변 환경에 의한 우울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있는 직장을 벗어나거나 분위기에 적응하면, 상사와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상기의 정신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2012. 2. 7. 이후 발생한 상세불명의 우울증 삽화에 대해, 업무 부담과 직장 내 상사의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멸감 등으로 위 상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원인에 따라 우울증상이 서로 다르다 할 수 없으나 자책이나 무가치함, 장래 비관 등이우울증의 통상적 사고 증상임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상대방(상사)에 대한 분노, 무력감(해결방법이 없어 참아야) 등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어찌할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때문으로 추정됨.○ 치료받으면서도 위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는지?-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과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실이라면 상황과 호소증상으로 미루어 삽화적 우울증상이 발병하고 지속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사료됨.②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은 원고가 당시 직장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우울증상이 발병하고 지속될 개연성이 상당하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있는 직장을 벗어나거나 분위기에 적응하고 상사와의 갈등이 해소된다면 원고의 정신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고는 문제가 된 사업장인 주식회사 아이엠텍-토키파트를 2013. 6.경 퇴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아이엠텍-토키파트 퇴사 이후 원고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취업이 불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기타원고는 재발성 우울장애는 우울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바, 2014. 5. 14.부터 2015년 말까지 피고의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지 못했을 뿐, 2016년 이후와 상태가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가 이 사건사고 이후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집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여 집기들을부수거나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치료비를 지원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2014. 5. 15.부터 2015년 말까지는 우울장애가 완전 관해되거나 일부 관해되어 원고가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곧바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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