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55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971,1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발생한 추락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5-6번 골절 및탈구, 사지마비,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2. 23.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거쳐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해, 2018. 4. 5. 특별진찰을 실시한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5.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부전마비 상태가 잔존하여 거동 및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5급 제8호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은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 및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인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면 제5급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제3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이 남아있으므로 현재 상태는 신경장해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위 신경장해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실제의 장해상태보다 장해등급이 중하게 평가되어 장해 서열이 문란하게 되므로, 원고에 대해서장해등급을 조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척주장해와 신경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2018. 11. 26. 실시한 원고의 근전도 검사결과는 정상 소견이었으므로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병원 특진의 소견 □ 장해진단을 위하여 실행한 검사 내용 -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 KMBI, MMT, 수부기능 평가, X-ray □ 장해상태 및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소견 -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마비로 상지는 특히 우측 원위부 근육의 마비로 우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 생활동작 수행은 불가능하며 좌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동작은 제한이 있음. - 양측 하지의 근력약화 및 경직으로 지팡이 보행은 가능하나 계단 보행은 도움이필요한 상태임. - 배변장애는 3일 간격으로 좌약을 이용하여 배변 시행함- 이상의 상태로 노동능력에는 현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지마비 단계(미국척수손상학회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좌상지 : 4단계 - 좌하지 : 3단계 - 우상지 : 근위부 - 4단계, 원위부 ? 0∼2단계 - 우하지 : 2∼3단계 □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일상동작좌우일상동작좌우잡기△X상의의 입고 벗기△쥐기△X작은단추 끼우기X수건을 짜기△일어서기○끈을 매기△걷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X계단오르기△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계단 내려가기△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한쪽발로 서기XX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정도△X 2) 피고 자문의들 소견 가) 신경외과 자문의 상하지 부전마비(좌측 : grade Ⅳ+, 우측 : 강직성 부전마비 grade Ⅳ-)와 경추 후방 및 전방 후방 고정술 후 상태 및 배변, 배뇨 조절장애를 종합할 때 이는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정형외과 자문의 1, 2 (1) 제5-6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에 대해 제4-7경추 후방고정술 상태로사지 부전 마비(상지 좌 G4-, 우측 강직성 G4-, 하지 좌 G4+, 우측 강직성 G4-), 배뇨배변 장애 등을 종합할 때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2) 경추 전방, 후방 고정술 상태, 경추 후궁 절제술 상태로 제5-6경추 골절및 탈구, 척수 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우측 상, 하지 근력 G4(-)로 강직성 마비가 잔존하며, 좌측 상, 하지 근력 G4(+)로 관찰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 재활의학과 자문의 좌측 상하지 Gr 4+, 우측 상하지 Gr 4- 이며 우측 상하지에 강직이 있다. 경추 전후방 고정술 상태이며, 배뇨배변 장해 잔존함을 고려할 때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라) 신경과 자문의 경추 전방/후방 고정술 후 상태, 경척추 후궁절제술 후 상태, 경수 손상 후 상태로 사지운동 부전마비 상지(G4-/4+), 하지(G4-/4+), 배뇨, 배변장애 등이 인지되고지팡이 보조로 30분 정도 보행 가능하나 종합적인 판단하여 볼 때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3)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000)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 정상 소견으로 확인된다. 원고에 대해 ○○○○○○○ 재활의학과에서 이루어진 2018. 4. 5.자 근전도 검사결과는 경수병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이었다. 2018. 11. 26.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전반적인 경수의 위축이 보인다는 소견이고 경추 제5-6-7번에 척수 공동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후방 감압 및 고정술을 경추 제4-5-6-7번간에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제4-5-6번간전방 케이지 삽입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영상 및 임상 소견으로 원고에게서 우측 어깨 마비를 포함하여 상지 근력 저하및 경직, 보행 불편,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우측 하지 근력 저하, 경추 부위 운동 각도제한의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상태로 보아 이는 부전마비로 분류되어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고령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여 현재 과거 장애 판정 시점보다는 좋아졌다는 소견이다. 우 상하지 부전 마비 및 경추 부위 운동 각도 제한의 신체장해가 예상된다.원고의 전체 상지 근력은 좌측은 3-4 수준이고, 우측은 손목, 손가락 3 등급이며, 하지 근력은 우측은 3- 등급, 좌측은 4 등급에 해당한다. 우측 발목의 후굴이 더약한 상태로 2등급에 해당한다. 재활의학과 평가에서는 ASIA D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작업 수행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상태로 힘을 쓰기 어려우므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우측 손가락의 경직도 확인된다. 원고가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 종사하였거나 일용직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였던 경우 척수 증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56.5% 정도로 판단된다. 원고가 급성기에는 보통의 성인 남녀 중 한 명 하루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기 수술적 치료가 끝나고 재활치료 시작 시점부터 상지의 기능이 조금 가능한 시점까지 필요한 시간이며, 그 이후 최소 하루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하루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에 해당한다. 경수병증과 동반된 상하지의 부전마비가 존재하였으며, 기왕의 근전도 등에서 경수병증이 확인되었다. 최근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수 공동증과 동반된 척수의 위축 소견이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의 경우 경추 전후방 유합술 상태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45%)에 해당한다. 원고가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파는 일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좌측 손을 이용해야 하며 우측 손의 기능 부전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손놀림을빠르게 하여야 하거나 거스름돈을 주고받기에는 한 손으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다. 원고는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 2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등 참조)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장해등급 위 다.항 판시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마비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척수장해(이하 ‘이 사건 척수장해’라 한다)가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거동 및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가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을 초과한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정등급의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척수장해의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판정되더라도, 경추 제5-6번 골절로 인한 원고의 척주장해(이하 ‘이 사건 척주장해’라 한다)에 대한 장해등급은 중등도의 척주 기능장해 및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인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이들을 조정하면 제5급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제3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척주장해와 척수장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거나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된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장해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따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보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장해등급 사이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아. 준용등급 결정’ 부분에서 “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주장해를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부분에서 “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부분에서는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척주의 장해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의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척주장해가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척수장해에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척주장해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추부위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척주장해에관하여 경추 제5-6번 골절에 대해 경추 제4-5-6-7번간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상태이므로 운동가능영역 제한범위는 45(= 12+17+16)이고, 전체 운동가능영역인 95를 기준으로약 47%(= 45/95×100%)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경추부위의 운동가능영역〉 경추부평균운동가능영역원고 수술부위후두과-C113C1-C210C2-C38C3-C413C4-C51212C5-C61717C6-C71616C7-T16합계(8분절)9545(제한정도)/95(정상)=47% ② ○○○○병원 특진의는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우 상지 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지 마비 단계가 미국척수손상학회의 분류기준 (AIS)에 따라 대체로 3 내지 4단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1),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가상하지 부전마비 ‘Grade 4’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2). 한편 제1심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근전도 검사결과 정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위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척주장해 중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47% 제한되어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척추 신경근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기는 하나,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초과하여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척주장해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척주장해가 제9급을 초과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척수장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본문 제2호를 적용하여 2개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