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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6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32,1심-대법원,2021두50703,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급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설령 망인의 당뇨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당뇨병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다.1) 망인은 2015. 11.경 당시 당뇨병 발병 위험성이 높았는데, 인사와 영업 부문에서만 일을 하던 망인이 2016. 7.부터 생소하고 이질적인 공사현장 총괄관리 업무를 맡게되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체중이 증가하고(2015년 말과 2016년 말 각 건강검진 사이에 15kg이 증가하였다) 비만도가 높아지면서 2016년 말경에는 당뇨병 바로 전단계에 이르렀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2017년 말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2) ○○○○○병원의 당뇨병에 관한 의학정보(갑 제8호증)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발병 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제1심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비만을 유발할수 있고, 비만을 거쳐 당뇨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1) 설령 망인이 어떠한 경위로든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이력이 비교적 짧은 망인이 당뇨병 발병 후 길게는 약 1년 7개월(당뇨병 발병 시점을 2016. 12. 10.로 볼 때), 짧게는 불과 8개월(당뇨병 발병 시점을 2017. 11. 25.로 볼 때)만에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인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사망한 것은, 당뇨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라기보다는 망인의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2) 피고 자문의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발병의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감정의도 '망인의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이 당뇨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망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고, 망인은 당뇨병 및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1) 망인은 2017. 11. 25. 정기건강검진 전에는 당뇨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7. 11. 25. 정기건강검진 당시 공복 시 혈당수치가 149mg/dL로 나와 재검진을 받으라는권유에 따라, 사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 12. 27.에 정밀 재검진을 받았는데 그 재검진에서 공복 시 혈당수치가 95mg/dL에 불과하여 당뇨병 진단 수치인 126mg/dL에이르지 않아, 망인으로서는 2017. 11. 25. 정기건강검진 당시의 혈당수치는 오류이거나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2) 망인은 주당 평균 6일, 63시간 30분을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를 예방?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여력도 없었다.3) 당심 감정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시점을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정도로판단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2018년 여름 격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던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8. 7. 28.(토요일)에는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로, 사망 하루 전인 2018. 7. 29.(일요일)에는 민원 관련 문제로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잤고, 사망당일인 2018. 7. 30. 08:30경 망인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망인의 숙소로 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같은 날 오후 사망하게 된 것이다. 만일 망인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거나, 의식을 잃었을 당시 가족이나 주변동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 위험이낮아질 수 있었다.3.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가.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6쪽 표 안의 '항목' 부분의 "HbA1c(%)"를 "당화혈색소(HbA1c, %)"로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표 안의 2016. 12. 10.자 검진결과 중 5~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기간 추적 관찰 요하는 사항〉 ○ 혈색소 경도 증가. 금연 필요. ○ 공복혈당이 114mg/dl 및 당화 혈색소가 5.9%로 약간 증가. 과식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금주 , 금연 및 유산소 운동 필요. 6개월 후 아침 공복 후 내분비 내과 내원하여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검사 바람. ○ 요단백 약양성. 6개월 이내 내과 내원하여 재검사를 통하여 결과 확인 바람.○ 제1심 판결 10쪽 윗부분 글상자 아랫줄의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6)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3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7)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질의에 대하여] ○ 당뇨병과 당뇨병성 케톤산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1. 의학논문에 의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유발인자로 치료 임의중단, 감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식이 습관 문제를 들고 있는데 타당한지요. → 타당하다고 판단 됨. 2. 당뇨병 환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기여할 수 있다 고 판단됨. 3. 당뇨병이 위와 같은 유발인자 없이도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 일반적이지 않음 . 4.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악화되는 것이 흔한 일인지요. 그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 증의 발생률은 나라마다 다양함. 영국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4%에서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의 2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1형 당뇨병 외에 2형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이 없었던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발생률은 1형 당뇨병에서의 발생률보다낮음.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드묾. 5. 당화혈색소의 정상수치 범위는 무엇인지요. → 당화혈색소의 정 상수치는 5.6% 이하임. 6.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 최초로 당뇨진단을 받았을 때, 망인의 공복 혈당수치는 149mg/dL, 당화혈색소는 7.2%였는바, 위 수치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수치인지요. 위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당뇨병의 심각성 정도, 약물치료의 긴급성 정도 등). → 공복 혈당수치 126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당뇨병의 경우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등의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나 당화혈색소 9.0% 이상(미국의 경우 당화혈색소 10.0% 이상 혹은 혈당수치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망인의 당뇨병 진단 시점에서의 수치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만큼 위험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하여 7. 망인은 사망 약 2~3주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고 물을 계속 섭취하였으며, 사망 약 1주전에는 체중이 약 7㎏ 감소하였고, 사망 시까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2018. 7. 30.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오후 사망하였는바, 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당뇨병 증상인지요, 아니면 당뇨병성 케톤산증 증상인지요. →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은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등이며,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오심, 구토, 복통 등임. 따라서 망인의 증상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나. 망인에게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한 시점은 언제라고 판단되시는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 증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임. 기초사실 내용으로 정확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시점을 알 수 없음. 단,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사망약 1주 전부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2018. 7. 30. 사이에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생하였음. ○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8.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악화요인은 무엇이며,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더 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스트레스는 전체 적인 혈당 상태를 악화시키는 인자이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악화요인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임. 9.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면, 다른 추가적인 요인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 증이 발병하였을 때 빠르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추가적인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함. 10. 피고의 자문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1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타당한지요. → 타당하다고 판단 됨. 그렇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 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사망률은 1~4%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사망의 위험이 많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1. 의학정보지에 의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사실임. 12.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식을 잃더라도 조기에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사망률은 1~4%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의식을 잃더라도 조기에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낮아짐. 13. 위 기초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망인은 집(일산)과 현장(용인)이 멀고 일이 많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다 2~3주 만에 집에 들르곤 하였고, 그것도 토요일 밤늦게 집에 가 일요일 저녁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 왔는데, 사망하기직전에도 토요일(2018. 7. 28.)은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로, 일요일(7. 29)에는 민원관련 문제로 집에 가지 못하였고(숙소를 함께 쓰는 동료 2명은 주말에 집으로 올라갔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자다가 월요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동료직원이 숙소에 가, 거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하였는바, 사망 전 망인이 의식을 잃은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회사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보이는데, 만일 망인이 휴일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가 아니라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있었거나 의식을 잃었을 당시 주변에 동료나 지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 망인이 휴일에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있었거나 의식을 잃었을 당시 주변 동료나 지인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위험이 낮아질 수 있었음. [피고 질의에 대하여] 1.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촉발요인이 없이도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할 수 있는지요? →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혈당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촉발요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2.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발병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은 환자마다 달라 그 시간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보고된 바가 없어알 수 없음. 3.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언제 발병한 것인지? →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혈액검사로 진단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음. 4.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단시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지?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단기간에 사망 여부는 알 수 없음. 5.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요인이 없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 다른 요인이 없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음. 6. 혈당 관리를 했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 → 혈당조절을 철저하게 했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혈당관리의 정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음. 7. 당뇨병 환자라는 인지가 없었다고 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심한 고혈당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없었다는(또는 환자가 당뇨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8. 과로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가능성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 → 과로상태에서 벗어나고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혈당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없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혈당은 높일 수 있고, 혈당 조절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과로 여부에 따른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 9. 당뇨병성 케톤산혈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 급격한 스트레스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과로의 정도, 업무의 내용, 환자의 특성, 사용하는 약물 상태,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과로 여부만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없음. 10. 망인의 당뇨병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 진료기록지에서 이러한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 진료기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님.』○ 제1심 판결 13쪽 글상자 아래 1~2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나. 관련 법리 및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나.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14쪽 20행부터 1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 급성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2015. 11. 28.에는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의 소견은 없었으나, 비만, 고요산혈증, 지방간 소견, 혈압이 약간 높다는 소견 등 당뇨병 발병 위험성이 높은소견들이 발견되었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6. 12. 10. 고도비만 상태였고,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각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었으며, 2017. 11. 25. 당뇨병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수치인 공복혈당 149mg/dL, 당화혈색소 7.2%가 측정되었다. 그렇다면 2016. 12. 10.부터 2017. 11. 25. 사이에 망인의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망인이 2017. 12. 27. 받은 정밀 재검진에서 공복 시 혈당수치가 95mg/dL로 측정되었으나, 위 검사에서는 혈당 조절 정도를판단하는 데 중 요한 요소인 당화혈색소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공복 시 혈당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이 당뇨 정상 판정을 받았다거나, 위 2017. 11. 25. 정기건강검진 당시의 혈당수치가 오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망인에 대한 2017. 11. 25. 당뇨병 진단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당뇨병의 경우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등의 고혈당에 의한 증상이나 당화혈색소 9.0% 이상(미국의 경우 당화혈색소 10.0% 이상 혹은 혈당수치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망인의 당뇨병 진단 시점에서의 수치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고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망인의 당뇨병 진단 시점에서의 수치(공복혈당149mg/dL, 당화혈색소 7.2%)가 당뇨병 진단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의 기재는 망인의 공복 시 혈당수치와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당뇨병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소견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같은 사실조회 결과에 "공복혈당수치 126mg/dL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으로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각 건강검진결과지(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공복혈당 정상 참고치는 "70~100mg/dL" 또는 "70~99mg/dL"이고, 당화혈색소 정상 참고치는 "4.5~6.1%" 또는 "4~5.6%"인 점, 제1심 감정의도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2017. 11. 25. 당시 망인의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혈당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촉발요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과로 상태에서 벗어나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반면,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한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예방할 수 있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사실조회 결과의 피고 질의에 대한 회신 중 1, 6, 8항). 그런데 망인은 2016. 12. 10.부터 사망 시까지 혈당 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약 2~3주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고 물을 계속 섭취하였으며, 사망 약 1주 전에는 체중이 약 7kg 감소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당뇨병에 의한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다.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때부터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2018. 7. 30. 사이에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원고 질의에 대한 회신 중 7의 나.항).망인은 평상시 체중 감량, 식습관 교정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했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늦어도 사망 2~3주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망인이 의료기관을 통하여 당뇨에 관한 관리를 하여 왔다고 볼 만한 기록 또는 당뇨병에 대한치료기록이 없다.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일부 악화요인은 될수 있으나, 망인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원인은 '망인에게 당뇨병이 발병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당뇨병 환자인 망인의 혈당이 관리되거나 치료되지 않은 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판결 17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7. 29. 일요일임에도 민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대기하였고, 다음 날 08:30경 혼자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15호증의 4 중 2쪽).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 17쪽 8행과 11행의 각 "2016. 9. 1."을 각 "2016. 7.경"으로 고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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