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56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16,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뇌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뇌지주막하출혈, 전대뇌동맥류’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6행의 “OOOOOOO를 “OOOOOOO(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2018. 5. 21.”을 “2018. 5. 17.”로 고친다. 2.당사 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업무와 질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4.까지 실내(전해조내 지하 배관실)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반 마스크 하나만으로 메인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황산, 조합아연괴, 합금아연괴, 아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산암모늄, 비소 등의 화학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4. 26.부터 2018. 5. 3.까지 실외에서 용접기의 고열과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햇빛에 노출되며 200°C 이상의 용접를 사용하여 복사열이 상당한 PVC 판 위에서 PVC 용접 작업을 하면서 고온에 노출되었을뿐만 아니라, 용접 당시 나오는 흄이라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접봉 자체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다. 유독화학물질을 흡입한 후 고온의 용접 작업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내인적, 외인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되었다. 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장기간 꾸준히 위 가), 나)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라)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건강검진 결과에도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OOOOOO지청에서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 제10호증)를 근거로 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제련소를 청소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가린 뒤에 작업환경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보고서는 사실상 유해물질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원고가 근무한 지하 배관실이 아닌 전해조 작업실에 관한 것인데, 지하 배관실은 전해조 작업실의 공정 작업 후 배관으로 흘러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독화학물질의 흡입 및 노출의 위험성이 더 크다. 나. 피고 1) 뇌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는,당시 시행되던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가 정하는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여부, 단기과로, 만성과로, 업무가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19분으로 확인되어 위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2018. 4. 16.부터 이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수행한 업무는 원고가 파견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 지역의 날씨는 다소 선선한 정도였고,원고가 쓰러진 전날은 휴무일이었으며, 원고가 쓰러진 당일에도 쓰러지기 전 상대적으로 선선한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PVC 용접 업무의 경우에도 용접기 인근에만 열이 올라와서 몸이나 얼굴까지 열이 전달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원고는 실외에서 PVC 용접 작업을 할 당시 천막과 쉬는 장소, 밀짚모자등을 구매하여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쓰러지기 1주일 전인 2018. 4. 26.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2018. 4. 24.까지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위와 같은 두통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으로, 위 작업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상병은 악화되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원고에 대한 2015. 12. 14.자 건강검진 결과에는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원고는 하루 반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 주 3회의 음주 습관이 있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인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등은뇌동맥류 파열과 관련한 위험인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 현장이 화학물질에노출된 현장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제련소에 대한 2018년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서 사업장 내 공정별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전 공정에서 측정된 유해인자의 측정치는 노출기준치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이는 일부 제련과정에서 정제되고 남은 극소량의 유해인자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3.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화학적 요인에 의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도경엔지니어링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제서야 처분사유와 무관한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을 주장하고있는데,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17.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1호증). 또한,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 중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중 ‘유해한 작업환경’ 부분에는 “가스냄새(재해자 확인서상)”라고 기재되어 있고(4쪽),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발병원인에관한 질문에 “전해조 작업 중 가스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됨”이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중 6쪽, 을 제7호증 중 7쪽). 그리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만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1) 이 사건 제련소에서는 아연정광을 가공(제련)하여 아연, 카드뮴, 황산동, 인듐,금, 은 등의 금속과 황산을 제조하는바, 작업공정 중 유기화합물(메틸알코올), 금속류(구리, 납, 산화아연, 산화철, 망간, 비소, 안티몬, 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오산화바나듐, 코발트, 은), 산 및 알칼리류(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산, 초산,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가스류(암모니아, 삼수소화비소, 아황산가스), 금속가공유, 분진(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 석탄분진, 기타광물성분진, 용접흄), 고열 등의유해인자가 발생한다.위 유해인자 중 납, 카드뮴, 안티몬, 황산(pH 2.0 이하)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6호에서 정하는 “특별관리물질”, 비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7호가 정하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다(갑 제10호증 중 149쪽). (2) 이 사건 제련소는 황산, 조합아연괴, 합금아연괴, 아연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표지를 설치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3) OOOOO지청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 제10호증, 원고는 유해물질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보고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의 대상, 방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에는 OOOOOOO병원에서 2018. 5. 23.부터 2018. 6. 5.까지 황산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를 초과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중2~4쪽). (4)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부분에는 원고가 작업한 지하 배관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전해팀 공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0호증 중 150쪽, 156쪽,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발췌).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 전해팀(순환 / 박리 / 망간제거 / 극판세척) 공정 -가공처리된 신액을 전기분해하여 극판에 금속(아연)을 전착, 박리하여 금속 캐소드를생산하는 작업과정에서 기계설비 및 캐소드 마찰소음과 전해액 및 이물질제거용으로사용되는 황산, 산화아연, 망간, 기타광물성분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순환공정의 전해조가 밀폐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어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황산이 작업장 공기중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해조 상부를 이동하며 전해액 점검및 보충, 슬러지 제거, 크레인 조작하는 작업과정에서 고농도 수준의 황산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송풍기와 환기구를 이용한 작업장 전체 환기를 실시하여 작업장 공기 중의 황산 농도를 줄이고 있으나 환기용 송풍기가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장 내의 공기가 재순환되고 있어 전체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 희석효과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해, 박리 , 망간제거 작업이 동일 작업장에서 연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황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해당 유해인자의 불필요한 노출과 노출량 증가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해2공정 은 인접한 주조2공정과 분리, 격리되어 있으나 전해1공정은 주조1공정과 분리, 격리되어 있지 않아 각 작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황산, 금속분진 등의 유해인자가 타작업장으로 확산되어 상호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극판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극판세척 작업 시 세척제로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에노출되고 있으며, 세척조 상부에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설치, 가동하여 수산화나트륨확산 및 노출을 줄이고 작업 중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 해당 유해인자 폭로를 줄이고 있습니다. 세척조에 극판을 투입, 반출하는 작업과정에서 작업근로자가 유해물질이 배기되는 기류 내(세척조와 배기후드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유해물질에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략) 3) 대책 * 전해팀(순환 / 박리 / 망간제거 / 극판세척) 공정-순환공정의 전해조에는 작업상 가능하면 덮개 및 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전해조측면에 국소배기장치(급기장치, 배기후드)를 설치, 가동하여 작업장 공기 중으로 직접확산되는 황산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공 기 중으로 확산되는 유해물질(황산)이 희석, 제거될 수 있도록 작업장 외부의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작업장 전체 환기를 병행실시하시기 바랍니다[작업장 내의 오염공기가 순환되지 않도록 작업장 내부의 환기용 송풍기는 작업장 밖으로이설하여 전체(희석) 환기 효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작업근로자 는 방독마스크, 보안경, 내화학성 보호장갑 및 보호의, 내화학성 작업화 등의 적정 개인보호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히 착용하여 호흡기와 피부를 통한 유해물질 폭로를 줄이시기 바랍니다.-전해조 상 부의 이동통로는 적정 넓이의 미끄럼 방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전도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리 , 망간제거 및 타 작업공정은 가능한 분리, 격리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유해물질이 인접한 작업공정 및 작업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극판세척공 정 작업 시 세척조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정상가동하고 작업근로자는 개인보호구(호흡용 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장갑)를 적절히 착용하여 해당 유해인자(황산, 수산화나트륨) 폭로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척조에 극판을 투입, 반출하는 과정에서 작업근로자가 유해물질 배기기류 내에 있지않도록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현재의 상방흡인형에서 측방흡인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원고는 통상 주 5일 동안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오전?오후 각 30분씩 2회의 휴식시간을 부여받아 1일 평균 7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작업 여건에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중 3쪽).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34시간 15분,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1시간 19분이다(을 제3호증 중 3~4쪽).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황산여액으로 인하여 공장 내 PVC 배관이 노후화되고 메인 파이프가 내려앉아, 원고는 배관 용접 작업에 앞서 2018. 4. 16.부터 같은해 4월 24일까지(일요일인 22일과 화요일인 24일은 휴무) 메인 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작업(서포트 작업)을 하였다. 서포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주변에 황산여액 등 혼합된 화학물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삽으로 제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메인파이프 아래 지지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밑에 그레이팅(철제판)을 넣는 작업을 한다. 여러 개의 블록 중 하나의 블록에 대하여 조립과 용접을 하는데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한 블록이 끝나면 청소를 하였는데, 작업준비시간에는 주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긁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제거하는 등의업무도 하였다. 이 사건 제련소의 지하 배관에는 황산여액 등 화학물질이 흘러내리고배관에서 화학물질 유해가스가 분출되어 수증기처럼 뿌옇게 떠다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에는 눈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했다(제1심 증인 OOO의 증언). (7) 원고는 2018. 4. 26.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토요일인 2018. 4. 28.과 일요일인 2018. 4. 29.에 각 6시간씩 근무, 재해일 전날인 2018. 5. 2.은 수요일이나 우천으로 휴무)는 실외에서 PVC를 용접하여 전해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을 제3, 7호증).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OO 지역의 2018. 4. 26.부터 2018. 5. 1.까지의 최고 기온은 20.9~26.8℃, 평균기온은 12.7~17.3℃에 분포하였고, 재해일인 2018. 5. 3.의 최저기온은 3.5℃, 최고기온은 15.6℃였으며(참고자료로 제출된 ‘OO 날씨 및고온 노출기준 등’), 원고는 08:00경 출근하여 1시간 30분가량 작업을 하다가 09:30경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을 제1호증 중 1, 3쪽). 나) 원고의 건강상태 (2015. 12. 14.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을 제13호증) ○ 신장 166cm, 몸무게 53kg ○ 음주 주 3회, 회당 소주 3잔 ○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20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중성지방 207mg/dL) 다) 의학적 소견 (1) 제1심 법원의 OOOOO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첨부된 자료만으로 작업장의 환경평가를 충분히 할 수 없으나, 원고측에서 제출한 경위서에 제시된 물질인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고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등의 심혈관계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노출이 이루어졌는지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뇌,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직업적 요인은 직접적인 발병 요인으로서보다는 유발인자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원고의 작업환경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동맥류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체활동,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있다. 현재 주어진 자료로 원고의 업무 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체활동과 고온 등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기저질환 및 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건강검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객관적 확인은 어렵다. ○ 고온, 신체활동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이황화탄소와 같은물질은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노출된 물질이 확정되어야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 뇌내 동맥류는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본 사건(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원고의 근로환경이 동맥류의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2) 제1심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100%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환으로, 극한 작업환경에서 많은위험요소에 노출될 경우 기왕에 모르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1주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에 대한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동맥류의 파열 전에 벽이 매우 얇아져서 압력이 강한 동맥혈이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혈관을 자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건강검진상 경도의 고중성지방혈증 이외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유해인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흡연력 한 가지만이 해당하는데, 하루 반 갑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존재한다. 기왕증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2가지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작업환경의 경우 해당 작업환경의학과 등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 고온 작업의 경우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는 알려진 사실이다. ○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고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과관련된 인자로는 설명이 어렵다. 뇌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직업적 요인은 직접적인발생요인보다는 유발인자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존재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만약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고온은 탈수로 인한 체액의 농도 변화를유발하며 온도의 상승은 혈관 이완을 야기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기저질환인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유발인자 중 하나이며 작업인자까지 가중된다면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불화수소의 경우 심부정맥을 유발하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에 의존하는 기관(중추신경계 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해환경 및 고온의 환경은 스트레스 상황을유발하고, 스트레스 상황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느끼는 정도만으로 혈압의 상승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가 사실로 인정될지라도 그 원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도논란의 여지가 있다. ○ 원고의 의무기록상 기저질환이 없고 고혈압을 진단받은 과거력은 없으나, 경도의 이상 지혈증은 확인되고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흡연은고혈압을 유발시키며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업 인자와 함께 동맥류를 파열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짓기에는 다른 외인 및 내인 인자도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원고는 개인적 인자로 뇌동맥류가 있었고 관련 내과적인 질환이 저명한 양상은 아니었으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작업 환경이 타당하다면 뇌동맥류 파열에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기여율을 산정하면 개인 소인 50%,흡연 및 고지혈증, 혈압 등이 20%, 작업 환경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 뇌동맥류 또는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 및 촉발요인 -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가장 많다.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뇌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 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다. 뇌동맥류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뇌동맥류의 위치?크기?모양, 나이, 성별(여성), 폐경, 가족력 등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적 위험인자와 평상시 건강 관련 행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질환적위험인자로 나눌 수 있다. - 질환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고혈압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건강관련행위들로 여기에는 생활습관과 수면, 운동 혹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위 등이 해당된다. -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고, 카페인 섭취나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빈도가 높을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높은 것으로알려져 있다. 최근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이 뇌출혈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신체 활동이 아니라 평상시 운동량이나신체 활동량과 뇌동맥류 파열이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뇌동맥류 파열에는 스트레스 외 원고의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 습관력과망인의 과거질환도 고려되어야 한다. ○ 뇌?심혈관계 질환 -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말이다. 뇌혈관질환은 뇌 속에있는 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며흔히 우리가 말하는 뇌졸중을 의미하며, 심장질환은 심장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말한다. - 뇌?심혈관계 질환은 발병 즉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며, 신체마비, 언어장애, 섭식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에 의한 증상과 영구적인심장의 손상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3)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위 (2)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 ○ 원고가 배관실에서 작업을 하며 두통 증상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은 위 두통 증상이 뇌동맥류 파열 위험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이로 인해 고혈압 정도의 조절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왕의 감정에 기재한 것처럼 뇌내 출혈의 전조일 수 있는데 특히 뇌출혈의 경우가 그러하다. 특히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던 분이므로, 두통이 있었다면 민감하게 생각하고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는 수준이다(3쪽). ○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다(4쪽). (1) 건강상태 요인 - 고혈압 :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5배 높으며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성 높음 - 고지혈증 :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성 높음 (2) 생활습관 및 유전적 요인 - 흡연 :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일산화탄소, 니코틴과 함께 혈관내피세포에 손상을초래 (3) 작업관련성 요인 -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 물리적 요인 : 온열작업 ○ 기록을 리뷰한 결과 재해 발생 전날은 휴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9일 동안 유해 물질이 노출된 작업 환경이라는 부분은 확인이 된다. 실제 환경이 동일하다면 영향력을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100%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환이다. 질병이 없고 젊은 나이인 관계로 사전 검진을 통해서 특별하게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극한 작업 환경에서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될 경우 기왕에 모르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5쪽). ○ 원고측 제출 경위서에 제시된 물질인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고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인자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뇌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직업적 요인은 직접적인 발생 요인으로서보다는 유발인자로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도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원고의 병적 증상(뇌출혈 등)이 원고의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물질 및 고온의 작업으로인하여 발병할 수 있거나 이를 발병시킬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바 발병시키거나 발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성분의 유해가스나 물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불화수소의 경우 심 부정맥을 유발,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에 의존하는 기관(중추 신경계 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5쪽). ○ 유해 환경 및 고온의 환경은 원고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며, 스트레스 상황은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압이올라가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만으로 혈압의상승 정도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가 사실로 인정될지라도그 원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6쪽). ○ 기여율을 산정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개인의 경우 동맥류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여율은 50%이고 여기에 흡연 및 기타 고지혈증, 혈압 등이 10%, 작업 환경이 40%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존 감정에서는 30% 정도만 산정하였는데, 업무 현장과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조금 높은 기여도 설정이 가능한 수준이다. 단 개인인자보다 환경인자가 더 높지 않다(6쪽). [인정 근거] 갑 제3, 10호증, 을 제1, 3,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O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OOO병원장,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전대뇌동맥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및 고온에 노출되는 유해한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뇌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종양에 의한 색전, 혈관염, 외상 등으로, 원고의 작업환경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뇌동맥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인자가 존재하는데, 원고의 경우 2015. 12. 1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질환적 위험인자), 하루반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 주 3회의 음주 습관이 있어서(생활습관과 관련한 위험인자),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를 2가지 이상 갖고 있었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이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자라고 볼 자료가 없다. (2) 뇌지주막하출혈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유해화학물질 및 고온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련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갑 제10호증)에는 다음과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순환공정의 전해조가 밀폐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어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황산이 작업장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해조상부를 이동하며 전해액 점검 및 보충, 슬러지 제거, 크레인 조작을 하는 작업과정에서고농도 수준의 황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 송풍기와 환기구를 이용한 작업장 전체환기를 실시하여 작업장 공기 중의 황산 농도를 줄이고 있으나, 환기용 송풍기가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장 내의 공기가 재순환됨에 따라 전체 환기에 의한 유해물질 희석효과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 전해, 박리, 망간제거 작업이 동일 작업장에서연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황산에 직?간접적으로노출되고 있어 해당 유해인자의 불필요한 노출과 노출량 증가의 우려가 있다. 또한 제1심 증인 OOO은, 이 사건 제련소의 지하 배관에는 황산여액 등 화학물질이 흘러내리고 배관에서 화학물질 유해가스가 분출되어 수증기처럼 뿌옇게 떠다녔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에는 눈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했고, 메인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유해가스 때문에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전해팀에서 작업을 한 유해화학물질 등이 배출되어 흘러 내려오는 지하 배관실에서 원고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농도 수준의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1심에서 OOOOO병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환경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신체활동과 고온 등에 의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1심에서 OOOOOOOO의료원의 감정의는, 극한 작업환경에서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될 경우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원고의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및 고온의 작업이 뇌동맥류 파열의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제1심에서 OOOOOOOO의료원의 감정의는,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인자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작업 환경이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기여율을 산정하면 개인 소인 50%, 흡연 및 고지혈증, 혈압 등이 20%, 작업 환경이 30% 정도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는 기여율의 추정치를 다소 변경하여, 기존에 있던 동맥류가 50%(이 부분은 제1심에서와 동일하다), 흡연 및 기타 고지혈증, 혈압 등이 10%, 작업 환경이 4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기존 감정에서는 작업 환경의 기여율을 30% 정도만 산정하였는데, 업무 현장과 내용등을 확인한 결과 조금 높은 기여도 설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라) 고온에서 작업을 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여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제1심의 OOOOOOOO의료원 감정의의 소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4.까지 실내(전해조내 지하 배관실)에서 메인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2018. 4. 26.부터 2018. 5. 3.까지 실외에서 PVC 용접 작업을 하였다. 비록 원고가 PVC를 용접하는 작업을 한 당시의 기온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원고는 지하 배관실에서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등을 흡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같은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 당시 원고는 용접기의 고열과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두터운 옷을 착용하고 햇빛에 노출되며 200°C 이상의 고온의 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복사열로 인하여 PVC판도 고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인자에 해당하는데, 유해환경 및 고온의 환경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고, 스트레스 상황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제1심의 OOOOOOOO의료원 감정의의 소견). 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대뇌동맥류’ 부분은 정당한 반면, ‘뇌지주막하출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뇌지주막하출혈’에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뇌지주막하출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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