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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6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84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는 전체 직원이 20 내지 25명인데 근무시간이 다 다르고 마감시간이 늦어 전체회식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평소 팀별로 회식을 진행하여 왔다. ○ 제1심판결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및 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글상자 아래 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용인소방서장, 대한법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9면 아래로부터 6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2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1, 2차 회식은 정육팀의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정육팀장이 그 상급자인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관한 것으로, 정육팀의 마감시간 직후 정육팀의 팀원 전원(3명)의 참석하에 실시되었고, 1, 2차 회식비용 전부를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으므로, 1, 2차 회식은 모두 사업주인 주식회사 ○○○가 지배ㆍ관리하는 회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회식은 ○○○ 등이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한 이후에 이루어진 술자리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이 아니라 위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직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술자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회식은 정육팀의 사기 앙양 등을 목적으로 한 1차 회식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정육팀의 팀원 전원이 참석한 점, 2차 회식은 1차 회식이 정육팀의 마감시간(22:30경) 직후인 23:00경 시작되어 다음 날 00:09경 종료하였고, 다음 날 출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육팀의 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회식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이 이 사건 숙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0면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행위는 각자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고, 망인이 1, 2차 회식에서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주관한 정육팀장 000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0, 11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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