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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7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126,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망 ○○○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망인이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5.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3. “망인이 약 3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없고, 망인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한 ○○지역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이에 따른 청력을 보정하였을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21.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1960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 등에서 근무하면서 약 30년간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1960년부터 약 30년 동안 ○○탄광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12 내지14호증,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갑 제9, 11호증, 을 제1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탄광 등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그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 ○○군에 위치한 ○○탄광등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나타나는 사업장 명의의 재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과세정보 자료나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다(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오히려 망인이 1988. 1. 1.부터 2002. 12. 18.까지 지역 세대주로서 건강보험 자격을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탄광이 사설탄광이고 망인은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기록 관리가 허술하였던 데다가 그 후폐광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포함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 중에는 장해급여(소음성 난청)를 신청하면서 근무처가 ○○탄광으로 표시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사례가 여럿 있는 점(을 제30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탄광에서 광부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앞서 본 다른 근로자들과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탄광의 ○○1항, ○○2항, ○○3항, ○○4항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2019. 1. 16.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직업이력에 대한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데[아래 (라)항에서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16년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제출하였던 직업력 조사서(을 제6, 19호증)에도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간 ○○탄광에서 채탄·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 의하면 망인이 주장한 위 각 작업장의 존재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갑 제5호증 참조), 망인이 근무하였다는 작업장의 명칭을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주장과 같은 광산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신청을 하기에 앞서 2016. 5.경에도 피고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는데, 망인은 당시에도 1960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 등에서 약 30년간 광부로 종사하면서 채탄작업으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피고가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인정사실 중 망인의 근무력 부분에는“신청인에 의하면, 1960년~1989년까지 약 30년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표시된 바와같이 망인의 근무력에 대한 인정근거는 ‘신청인의 진술’이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다른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망인의 근무경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2016년 요양급여 신청 당시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인정사실란에 망인이 광부로서 약 30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주장하는 ○○탄광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망인이 과거 ○○탄광에서 광부 작업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 ○○ 등 8명이 연명으로 “망인이 1960년대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약 30년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업을 수행하는 광부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탄광에서의 근무사실이 다른 증거에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과 함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망인의 광부 근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 중 ○○○은 자신의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문답서(을 제7호증)에 표시한 광업소 근무력에서는 망인이 근무하였다는 ○○탄광에서의 근무경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 중1명인 ○○○는 앞서 본 망인의 2016년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도 위 사실확인서보다더 구체적으로 “망인과 함께 1960. 10.경부터 ○○탄광에 입사하여 ○○항과 기타 갱에서 1989년 폐광될 때까지 약 30년 가까이 함께 채탄 및 굴진노동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광산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을 제20호증), ○○○가 본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가 1961년부터1975년까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감독관이 작성한 탄광근무확인서(을 제22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어서 ○○○가 망인을 위하여 작성한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탄광 근무이력에 대한 앞서 본 사실확인서들은 객관적 사실과 그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광산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바)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존하고 있는 보험급여(수기)원부에 망인이 “1976. 3. 10. 갱내 정리 및 돌출 부분 정리 작업 중에 생긴 폐석을 토차에 적재, 갱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기 폐석을 적재 중 노폐석이 미끄러져 토차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발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사고로 입은 우족부 열창 등에 대하여 1976. 3. 10.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음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험급여원부에 표시된 망인의 직종란에 “갱 내부”로기재되어 있고, 재해원인란에 “갱구 1,100미터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당시 망인이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망인은 1976. 2. 1. ○○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업의 사업 종류는 건축건설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탄광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위보험급여원부에 표시된 사고경위에서 알 수 있는 망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당시 망인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굴진, 채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경위의 내용만으로 건창기업이 소음 노출 작업장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된 1968. 10. 20.경 이후 ○○탄광의 소재지와 같은 ○○군 또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인 ○○○이 1978. 4. 3.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작성된 생활기록부의 가족상황란에 표시된 아버지(망인)의 직업이 ‘광업’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같은 생활기록부의 보호자란에는 아버지(망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위 생활기록부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 망인이 1978년 당시 광산근로자로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76년경 ○○기업에 소속되어 갱내정리 등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작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직업을 ‘광업’으로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국 망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탄광 등의 작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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