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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2020누576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809,1심-대법원,2020두5818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6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딸인 ○○○이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장제실행확인서상 장제실행자는 ○○○으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망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위로금의 수령주체도 ○○○이었다. 아울러 유족의 범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법 73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도 ○○○이 수령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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