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7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9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고치는 부분○ 제13면 윗글상자 아랫줄, 제14면 윗글상자 아랫줄, 제19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3.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에게 출퇴근 형태의 변화와 상사로부터의 질책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기존 질환인 불안장애가 악화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겪게 되어 자살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망인에 대한진료기록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출퇴근 형태의 변화와 원고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망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스트레스 자각과 반응은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어졌는지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업무상 스트레스의 가중이 망인이 가진 질환의 증상 악화를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자살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이러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자살할 무렵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불안장애를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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