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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8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9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6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특성과 사망 직전의 업무 환경, 즉 망인이 영하의 기온에 야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점, 당시 망인이 만 63세의 고령인 데다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적절한 보건조치 및 건강장애 방지 조치 없이 한랭의 옥외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망인의 직전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가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대변을 보는 중에 가슴통증을 느끼고 직장동료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대사상 산증’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발병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당일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 과정에서 추위에 노출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대사성 산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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