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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593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38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결론’ 부분은 제외)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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