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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2020누60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2016. 7.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2016. 6. 28.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10면 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면 12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 ○○의 대표인 ○○○와 사이에 ○○이 영위하던 ○○○○○○의 사내협력사로서 ○○○○○○ 사업장 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인적 자원, 즉 ○○의 근로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의 사업 사이에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의 부채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다거나 ○○이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승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려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1면 3행의 “○○은”을 “○○(당초 개인사업체인 ‘○○기업’이었으나 2009. 1. 1.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9. 1. 12. 본점소재지를 ‘○○시 지번생략’, 사업목적을 ‘발판설치 및 해체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 설립되었다. 이하 법인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5행의 “2015. 1. 1.”을 “2005. 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로부터 5행의 “○○○는”을 “○○의 퇴직근로자이던 ○○○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7행의 “근로자를”을 “퇴직근로자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면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도산으로 2015. 8. 31.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에서 철수하자, ○○○○○○은 사내협력사 선정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다음, 신규협력사 계약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과 무관하게 ○○○○○○에 대한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고, 다만 ○○○○○○으로부터 ○○이 수행하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정을 하수급함에 따라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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