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0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501,1심-대법원,2021두583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던 곳이 ㅇㅇ에 소재한 원고의 부친 집이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ㅇㅇ지사에서 이 사건 시설을 거쳐 원고 부친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중 도착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인 상세정보생략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던 곳이 원고의 부친 집이었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9∼20행의 “원고의 담당 업무나 건강상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업무는 보안솔루션을 설계하고 설치하며 신규고객 유치, 기존고객 관리 등고객 응대에 빈번히 노출되는 업무로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중대하고, 원고가 재직중 2017. 7. 11. 진단받은 심부정맥혈전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의 혈류 순환 보조 운동과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점 등』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은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계열사 소속 임직원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 복리후생 시설로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한 것일 뿐 원고의 직무가 특별히 체력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된 것이거나 그 이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매분기 일정 비율 이상의 출석을 달성해야 하는 이용자격 유지조건은 다수의 임직원이 저렴한 비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시설을 경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탓에 그 희망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건인 것으로 보이고,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이 복지혜택의일환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로 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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