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0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흡연력은 10갑년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일부 의무기록에 착오로 기재된 60갑년을 그대로 받아들여 망인의 흡연력을 잘못 판단하였다. 2) 망인은 2002년경부터 음료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디젤 차량에 음료를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2006. 6.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수행한 이래 여러 건설현장에서 방수공, 도장공등으로 근무하면서도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하수관거 정비 및 도로경계석 할석 작업 중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 분진 외에도, 아스팔트 절단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흄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방수공 및 도장공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노출된 콘크리트 분진, 산화규소, 프라이머, 유기용제 증기, 우레탄 접착제, 음료 유통업무 중에 노출된 디젤연소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2015. 4. 25.자 ‘응급의학과 기록’(을 제4호증)에는 수기로 ‘60갑년의 흡연력, 2갑 × 30년, 3달 전 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도 “흡연 : 끊었음, 2갑, 1985년 ~ 201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5. 8.자 ‘마취 전 기록지’ 또한 “흡연 : 2P × 30Y”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6. 8.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을 제3호증) 역시 “2갑/1일 30년, 60갑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병원의 2015. 4. 25.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갑 제8호증)에는 망인이1일 1갑, 10년간 흡연(10갑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1. 1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과거 흡연력이 ‘10년 20개비’(10갑년에 해당)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비록 망인의 흡연력에 관한 의무기록 등의 기재가 일관되지는 않지만, ① 2015. 4. 25.자 응급의학과 기록의 기재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간호조사정보지는 망인이 흡연한 기간을 연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점, ② 2015. 4. 25.자 ‘병력기록 및 진찰소견서’ 외에는, 각각 다른 일자에 작성된 다른 종류의 의무기록에 공통적으로 망인의 흡연력이 6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흡연력을 6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1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적지 않은 흡연력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업무상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달리 판단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하수관거 등의 정비 작업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노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디젤 차량을 이용하여 음료 유통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디젤연소물질에 유의미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젤연소물질에의 노출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년 11월경 ○○동주민센터 앞 도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2006년 6월경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1일, 2007년 3월~4월경 연립주택신축공사에 17일을각 근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관련 유해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는 망인이 위 ○○동 공사 근무 전에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2009년까지 음료 유통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내역 외에 망인이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추단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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