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1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048,1심-대법원,2022두420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찾을 수 없다.”를 “확인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영상의학과의원은 ‘해당 전문의는 더 이상 재직하지 않아 위 촬영에 대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뇌경색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3행 “증언하였다.”의 다음 단락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카타르 단교사태발생 당시 카타르에서 수행 중이던 사업인 ’○○○○○○○ 고속도로‘와 ’○○○○○○○○○○○‘ 사업은 각각 USD 440,000/일, USD 163,187/일의 지체보상금이 정해져 있었고, 카타르 단교사태로 공사기간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발주자는 단교사태로 인한 전체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지체보상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카타르 단교사태가 발생한 2017년 말 소외 회사 임원의 인사발령은 평년과 비교하여 특이사항은 없었다. 해외 공사는 한국과 다른 현지의 특수성과 현지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현장 여건에 맞춘 공사 관리 및 지원은 매우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제1심 판결 제15쪽 글상자 아래의 [인정근거]에 ‘항소심 법원의 ○○영상의학과의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3.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① 소외 회사의 출입카드는 회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용도일 뿐이므로 출입카드에 의한 내역이 곧 출퇴근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는 업무상 회식 등 시간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출입카드에 의한 내역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산정되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에 발생한 카타르 단교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적뿐만 아니라 원고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I. 1. 다. 2) ⑦항이 정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스트레스와 과로 상태가 겹쳐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하였거나, 업무상 요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위 ①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출입카드기록(갑 제5호증)에다가 원고와 ○○○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갑 제15호증)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전인 2017. 3. 2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7. 6. 11.까지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5시간 11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6분이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출입카드기록에 2017. 6. 2. 오후 3시경에 출구쪽 출입기록이 있고, 2017. 6. 9. 오전 9시 33분경에 입구쪽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원고가 기록된 위 시간에 실제 퇴근 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는 위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였거나 일찍 출근하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시간에 출입카드를 찍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처럼 출입카드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 업무시간이 더 긴 경우가 있으므로, 위 업무시간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카드기록은 출입시간을 기록하는 매우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의 출입카드기록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위 ②주장에 대한 판단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1)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I. 1. 다. 2)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⑥ 생략,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6분으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의 규정이 정한 52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규정이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한 업무시간도 길지 않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해외 현장 인력수급 및 노무관리 지원, 항공·비자 송출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해외 공사를 지원하는 경영지원본부 글로벌지원팀 업무의 특성상 현지여건의 변화 등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평소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통상적인 임원의 경우를 초과하는 책임이 요구되거나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존재하였다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에 발생한 카타르 단교사태로 인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원고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카타르 단교사태는 소외 회사가 카타르에서 수행 중이던 중요한 공사에 지연사유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원고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카타르 단교사태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전사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관련 부서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사태는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할 일이었지 원고가 관리하던 부서에만 한정된 책임을 지울만한 사건은 아니었던 점, 더군다나 원고가 관리하던 글로벌지원팀은 경영지원 부서로서 위 사태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는 아니었던 점, 원고는 위 사태 발생 후에도 평소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태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이 있었다거나, 급격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유발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스트레스와 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좌심방 확장과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방세동의 위험요인이고 심방세동은 뇌경색증의 선행요인이 되며, 원고에게 나타난 심방세동과 뇌경색증의 경로는 비교적 만성적인 자연적 경과에 가깝다는 것이 제1심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이므로, 원고의 기초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누611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