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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1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172,1심-대법원,2021두471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 5행, 7면 11행 및 13~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4면 아래에서 5~6행의 “갑 제 4, 5,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4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6면 4~6행의 “원고는, … 업무시간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원고의 업무는 모두 야간작업이므로 위 업무시간 전부에 30%를 가산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가 제출한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갑 제7호증)’의‘근무시간’ 란과 ‘야간’ 란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평균 업무시간 조사표(을 제6호증)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주간업무시간 29시간 39분에다가 야간(가산)업무시간 22시간21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의 ‘야간’ 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시간에 위 고시의 제1호 (라)목 본문에 따라 30%를 가산하면 ‘주평균업무시간 조사표’의 ‘야간(가산)업무시간’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시간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의 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에 ‘원고는 휴식 시에 운전석 뒤편에 있는 공간에서 잠을 취하거나, 군포터미널 내 식당, 당구장, 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15 판결은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외부관광지 등에서 승객들의 일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대기한 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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