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2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3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고, 제6면 20행부터 제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가) 급성뇌내출혈은 뇌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경우이며, 그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자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6. 12. 13. 및 2017. 11. 27. 각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갑 제9호증의 1, 2) 이러한 위험인자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전반적으로 정상소견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주 1∼2회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을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뇌출혈의 위험요인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1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6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각 1주 평균 업무시간인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 팀에서 가급적 1일 9시간을 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하여 출근 체크는 늦게, 퇴근 체크는 일찍 함으로써 실제 업무시간이 로그 기록상의 업무시간보다 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9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입력된 날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2017. 11. 25.에는 05:20경 출근하여 18:14경 퇴근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의 증언과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발병 전 새로운 메뉴 개발, 조리실 다른 직원들의 연차사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5회에 걸친 제설작업 참여로 과중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수기(12월부터 2월까지)로 다른 시기에 비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던 시기인 점에 비추어 신메뉴(보리굴비) 개발 등으로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조리실은 그늘집 2명, 직원 식당 2명 외에 총 5명이 함께 근무하는 곳인데 2017년 12월은 조리실에서 조리장인 원고 외에 6명의 직원이 합계 31일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외의 직원 1인당 평균 5.16일(31일 ÷ 6인)씩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4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연차 사용으로 조리장인 원고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제설작업은 넉가래를 이용한 8, 9홀 그린 주변의 제설 작업으로 2017. 1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간 동안 2017. 12. 6., 2017. 12. 21., 2018. 1. 19., 2018. 1. 31., 2018. 2. 13. 등 5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작업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 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 설날연휴로 2일의 휴무일을 가지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의 업무를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더라도, 메뉴 및 식사 인원만 달라질 뿐 동일한 업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조리 및 배식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사정을 들어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입사 이래 약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6일, 성수기의 경우 주 60∼70시간, 비수기의 경우 주 50∼60시간을 근무해오는 등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이고도 지속적인 과로 누적 상태에 있었던 점과 제설작업이나 냉장고와 냉동고 및 야외 테라스에서 식자재나 육수 통 등을 운반, 정리하는 한편 뜨거운 불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조리하여야 하는 등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자주 노출되는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혈압 환자가 추운 날씨의 작업으로 해당 기간 지속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혈압이 이전보다 의미 있게 상승했다면 그러한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로 누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제설작업이나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혈압이 이전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업무상의 과로 또는 환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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