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2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74,1심-대법원,2021두548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7면 제15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바)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지역의 기온은 -1.3℃, 풍속은 4.01m/s, 체감온도는 ?6℃정도의 날씨였다[재해조사서(을 제1호증) 제5면 참조].」나. 제10면 제2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2003년 입사 이래 이 사건 재해까지 14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면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약 46시간 57분이었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14분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은 20시간20분이었다. 망인의 근무경력과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재해 당시 급격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제10면 제13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지역은 체감온도가 ?6℃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그러나 그정도의 추위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ㅇㅇ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소요구량이 증가되어 허혈성심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추위에 노출된다는 사실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이어진 회식에서 소주 2잔가량을 마셨다. 그러나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음주를 즐겨하지는 않았지만, 회식을 할 때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제5면 참조), 망인이 술에 관한 특이체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 사실 역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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