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3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2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표 아래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부터 3행까지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20, 21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쇼벨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쇼벨의 운전석 한쪽 면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뚫려 있어 외부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쇼벨 운전원이 외부와 차단된 운전석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운전석의 한쪽면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7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이와 관련하여 … 제시한 바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로더 등 장비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을 넘지 않아 별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20년 실시한 로더 소음측정결과는 ○○사업소의 경우 62.7~68.4dB이었으며, 신기사업소의 경우 47.6~81.3dB으로 규정 수치인 80dB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80dB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75㏈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저하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제1심판결문 8면 1행의 “무리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의 1992년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지반정지공사에 사용하는 “로우더”의 경우 7m 거리에서 70~94dB, 15m 거리에서 69~84dB의 소음도가 측정된다는 것이나, 위 소음측정 대상이 된 “로우더”의 구조, 운전 방식, 운전자의 위치 등이 원고가 사용하였던 쇼벨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운전한 쇼벨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나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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