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3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3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고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1주 52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망인은 2015. 7. 29.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바 없이 생활하다가 2차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인 2016. 10. 15.에 이르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던바, 장기간의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고온다습한 환경에의 노출, 장기간의 비행 등이 망인의 고혈압과 심부전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해외출장 업무 수행 중에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적절히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장기출장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제1심의 인정사실에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특별히 해외출장으로인하여 응급구조를 받을 가능성을 잃었다거나 해외출장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업무부담 등으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에 관한 제1심에서의 ○○○○ 주식회사에대한 2019. 7. 1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2016. 10. 20.부터 해외출장에 나선 2016. 12. 7.에 이르기까지 하루 10~11시간에 이르는 근로를 한 적이 12회 가량 있지만, 그 반면 같은 기간 중에 3회의 휴가와 2회의 오후 반차를 사용하였고 주말에는대체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망인에게는 주말과 휴가 등을통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에 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이 2015. 7. 29. 심부전을 이유로 약을 처방받은 이후로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받거나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가 2016. 5. 6. 2차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인 2016. 10. 15.과 2016. 12. 5.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망인이 2차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2016. 5. 6.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2016. 10. 15.까지약 5개월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외출장 전의 생활 및 업무여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2차 해외출장으로 인한 업무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제1심 감정인 000은 진료기록 감정서에서 “고온의 날씨는 심혈관 질환의 악화나 심근경색에 의한 급사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같은 감정서에서 망인의사망은 한국 출국 후 30일 이상 지난 시점으로 출장지에서의 기온 변화에는 적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망인이 해외출장 중에 노출된 고온의 환경이 망인의 고혈압과 심장병의 악화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제1심 감정인 000은 위 감정서에서, “해외출장 업무 수행은 ‘시차, 음식과기후 차이, 가족과 떨어져 있음 등’으로 인해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행’은 저기압과 이로 인한 산소분압의 감소로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심근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시점을 고려할 때, 시차 및비행 등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장기출장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 건강사정이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⑤ 망인이 해외출장이 아닌 국내체류 중에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발병하였더라면 적기에 구조되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가능성을 지적하는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해외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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