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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처분취소

2020누64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40,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4행의 “2019. 12. 18.”을 “2019. 11.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에서 2002년 가을 무렵 퇴직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2002. 12. 31.까지○○○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퇴직일이 2003. 1. 1.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2) 설령 원고가 ○○○에서 2002.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일은 2003. 1. 1.이 아닌 2002. 12. 31.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에 2003년, 2004년의 증감을 모두 거쳐원고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참고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면서도,2003년의 증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3) 만약 원고의 퇴직일을 2003. 1. 1.로 본다면, 원고의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인 200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참고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04년의 증감을 거쳐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①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②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본다고 정하고 있다.③ 피고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제2호증)’을 두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위 각 호 규정들을 적용하여나름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인 2003. 1. 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2002년 ○○○ 사업장 소재 지역의 동종·유사 근로자 평균임금 중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50,916원 44전과 가장 비슷한 금액인 50,000원을 원고의 적정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2003. 1. 1.부터 원고의 진단 확정일인 2004. 8. 24.까지 2004년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인55,19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퇴직일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는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이 2002. 12. 31.로 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2018. 4. 23. 피고에 대하여 최종 분진사업장을 ○○○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사유서(을 제1호증)에 재직기간 종료일로 기재한 날짜와 일치한다. 원고는 2002. 12. 31.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03. 1. 1.이 된다.나)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방법① 원고의 퇴직일인 2003. 1. 1. 이후 진폐증 진단일인 2004. 8. 24.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제외기간의 최초일인 2003. 1. 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산정된 평균임금에서 원고의 진단일인 2004. 8. 24.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②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02. 10. 1.부터 2002. 12. 31.까지) 기간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2002년에 속하는 점, 2003년에는 원고와 ○○○ 사이에 아무런 근로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따라 2002년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③ 평균임금 증감의 기산점은 2003. 1. 1.인 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퇴직일을 2002. 12. 31.로 보더라도 상병 진단 확정일인 2004. 8. 24.까지 사이에 2003. 12. 31. 1회 증감이 이루어질 뿐, 원고 주장과 같이 2003. 1. 1.과 2004. 1. 1.에 2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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