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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4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65,1심-대법원,2021두510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6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및 관리업, 실내환경 및 작업환경 측정업, 연구실환경 개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7. 3. 설립된 회사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은 2015. 8. 1. ○○○○○○○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산업위생 및 생물안전 분야를 주로 담당하여 왔다(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2, 3호증).○ 제1심판결 3면 6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10행의 “유발되기 어려운 점”을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대학교(○○캠퍼스 및 ○○캠퍼스) 및 ○○○대학교의 안전점검 대상 연구실에서 안전점검 업무, 특히 산업위생 및 생물안전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되었고, 과로로 인하여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C. perfringens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규범적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1면 4행의 “끝.”을삭제하고, 그 아래에 이 판결의 별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별지1 관련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4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첫 번째 글상자 내 10행의 “섭취”를 “섭취 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및 1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글상자 내 11행의 ”66mmHg“을 ”63mmHg“으로, 29행의 “피로감, 몸살기 증”을 “피로감, 몸살기 등”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8면 글상자 내 29행의 ”시진상 감염“을 ”시진상 상처감염“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0면 글상자 내 23행의 ”감염도 심각도“를 ”감염의 심각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23면 글상자 내 6행의 ”66mmHg“을 ”63mmH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4면 마지막행의 “갑 제1, 9, 16, 17, 24호증”을 “갑 제1, 9, 10, 16,17, 2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면 1∼2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를 “제1심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2(제1심판결 32면) 목록 중 1번 표 마지막행 세 번째 칸의“(쩡밀)”을 “(정밀)”로 고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26, 20 내지 22, 42 내지 51, 53,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먼저 망인이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안전점검 대상 연구실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C. perfringens는 인간의 장이나 토양,하수, 물 등 일반 환경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미생물로,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창상감염을 통해서 전파되는 데다가 감염 이후 감염증이 발생하기까지 초기 감염을 일으켰던 균주의 양, 환자의 면역력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증상 발병일로부터 감염일을 역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망인이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2015. 12. 10.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날 최대 40.1℃의 고열이 있었고, 당일 검붉은 소변과 코피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호소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한 시기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던 연구실(특히 동물 실험실, 동물 사육실, 세균 배양실, 미생물 실험실 등)에 C. perfringens가 존재하여 망인이 그에 노출및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 ‘망인이 해당 연구실에서 C. perfringens에 노출및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다른 환경에서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되었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별지2 목록 기재 실험실 중 일부 실험실이 균주를 실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균주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균주에 의해 실험실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C. perfringens의 경우 토양, 틈, 음식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실험실이라는 공간 여부를 떠나서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으며, 연구실(실험실)에 관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손상된 피부, 눈, 코, 입의 점막에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C. perfringens 균 또는 균액이 직접 닿았거나, 균 또는 균액이 묻은 도구에 찔렸거나, 균 또는 균액을 마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연구실(실험실) 안전점검 과정에서 C. perfringens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에 대한 초기 이학적 검사에서 시진상 상처감염 등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다) 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2017. 2. 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및 실시 방법과 2015년 ○○대학교 실험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갑 제42호증),2016년 ○○대학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갑 제43호증)에 나타나는 진단방법, 즉 연구실 운영자료 검토, 육안검사, 측정기기(가스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절연저항 측정기, 조도계 등)를 이용한 검사, 연구활동종사자 면담의 각 내용 및 범위에다가 망인은 보건학석사로, 1989.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각 취득하고, 1992. 9.경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근무하다가 2014. 3.경 ○○○○○○○의 전신인 주식회사 ○○○○○○○○○ 이사로 근무한 후 ○○○○○○○에 입사하여, 특히 산업위생 및 생물안전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망인의 전문성, 업무 기간내지 숙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망인이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특히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C. perfringens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C. perfringens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대학교의 연구실에 대한 현장검사 완료후 패혈증 증상 발현 시까지 패혈증 원인 인자가 높은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으므로 감염장소가 현장점검 장소인 ○○대학교의 연구실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perfringens는 인간의 장이나 토양, 하수, 물 등 일반 환경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미생물인 이상 설령 망인이 ○○대학교의 연구실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 내에 연구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C. perfringens에 노출 및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C. perfringens에의 노출 및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C. perfringens감염이 C. perfringens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가) 망인이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기간 망인과 같은 모텔 방을 사용하였던 ○○○는 ‘당시 16∼17시경 현장 점검 업무를 마치고(하루60∼70여개 연구실 점검 진행), 점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향후 진단일정 협의, 과업지시사항 처리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미팅을 실시한 후, 각자 숙소 등으로 흩어져서 그날 점검한 내용에 대해 사진 정리,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22:00∼23:00까지 이어졌다’, ‘○○대학교 프로젝트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회사 자체 인력으로 소화가 어려웠을 정도여서 외부 점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으며, 다소 무리하게 용역 일정이 잡힌 것은 사실이다’, ‘망인은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와 중첩되어 평소보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의 위와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망인이 당시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의 문서 파일 수정시각, 메일 발송시각 등을 기초로 원고가 임의 정리한 망인의 업무종료시각 추정자료(갑 제26호증)를 근거로, 망인이 2015. 12. 10. 사망하기 직전 24일 동안 하루평균 9시간 28분, 일주일 평균 66시간 17분을 근무하는 등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망인의 문서 파일 수정시각, 메일 발송시각 등만으로 원고가 추정하여 정리한 업무종료시각을 망인의 실제 업무종료시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종료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시작시각,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식,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및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위 업무종료시각까지 중단 없이 업무를 하는 등 심각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 부담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대학교,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 ○○연구원, ○○대학교의 실험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대학교 실험실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참가, 견적서 제출 등의 영업활동까지 담당하는 등 과로 및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누적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2, 47 내지 51,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대학교 실험실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안전점검 용역 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위 업무내용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 무렵 과로 및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오히려 망인은 2009년부터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고,2012년에는 당뇨를 상병으로 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2012. 11. 30.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당뇨로 진료받거나 당뇨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 생식(당스탑), 여주 달인 물 등으로 자가 관리만을 하였는데, 망인의 2014년건강검진 결과 식전혈당 수치가 268mg/dl로 나타나고 요단백 양성 반응까지 나타난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당뇨병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뇨는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미쳐, 감염증에 좀 더 쉽게 이환되게 하고, 이환되었을 경우의 경과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관리되지 않은 당뇨는 일반적인 세균감염을 패혈증이나 패혈증 쇼크로 진행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망인의 C. perfringens 감염, C.perfringens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 발병 및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에 당뇨가 상당한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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