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누648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4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나 제29, 3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을 “제1심 감정의(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으로 고친다.○ 제3쪽 제6행의 “을가 제2 내지 7, 18호증”을 “을가 제2 내지 7, 18, 20 내지 22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는”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망인의PC와 회사 계정의 이메일,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에 ‘PC 로그/오프 기록과 업무 이메일 확인 내역’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아니하여 일부 위원이 위와 같은 경과를 감안하여 업무상질병 인정 의견을 내기도 하였던 점은 나타나지만(을가 제20호증), 이 사건 회사는 PC 등의 전산장비가 반납되는경우 이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이 있어 이에 따라 2017. 3. 10.경 망인의 PC를 반납되는 전산장비로서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원고 측이 그 이전에망인의 PC 등을 보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였다고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1), 망인의 이메일 자료,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이 자료보존기간 경과 전에 삭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이 망인이 사망한 지 약 1년 4개월 뒤인 2018. 3. 5.이루어진 점, 피고가 심의 당시 확보·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 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관리의무 소홀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⑥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프래밍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망인에게 10년 내 관상동맥질환이생길 확률은 8%에 불과하므로(갑 제24호증 참조), 원고가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그러나 갑 제24호증 중‘주의사항’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산식에 따른 결과는 참고용에 불과하고 전문적인의료 서비스나 의학적인 진단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프래밍검계산식의 결과만으로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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