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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5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655,1심-대법원,2021두4933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7행, 5면 아래에서 2행, 9면 아래에서 2행, 10면 아래에서 6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1행, 7면 각주 3행의 각 “증인 ○○○”을 “제1심증인 ○○○”으로고친다. ○ 7면 10행 “보인다.” 다음에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9,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9면 4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9면 글상자를 아래의 글상자로 고친다. 변호인 : 2014. 11.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게 맞나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가 운전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원고 : 렌터카인데, 아 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 렌트한 차량입니다. 변호인 : 원고는 그 차량을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운전해 봤어요. 원고 : 한 달 정도 해 봤어요. 변호인 : 그 차량만 운전해 본 겁니까? 원고 : 네. 변호인 :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은 원고가 운전경력이 짧고 운전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원고 : 사장님은 기본 적인 것은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 : 증인이 말하는 사장님은 어느 사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원고 : 서비스센터 액정 (매입을) 주도하는 사람. 재판장 : 사장이 출퇴근에 사용하라고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인가요. 원고 : 네. 변호인 : 원고의 출근 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원고 : 9시까지. 변호인 : 아산에 있는 ○○○○ 서비스센터까지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 : 네. ○ 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시 ‘이 사건 재해 당시 동료 000를 참가인들의 지시에 따라 카풀로 그의 근무지인 ○○○○○○○○○○센터에 내려준 후 자신의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 9면 아래에서 2행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고친다. ○ 10면 아래에서 1행부터 11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승용차의 대여료는 ○○○이 아니라 참가인들이 지불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은 피고 직원과의 2017. 11. 27.자 유선 통화에서 ‘승용차 대여료는 자신이 현금으로 다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을 제7호증), 이는 참가인들의 송금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와 참가인들은 위 송금 내역에 관하여 참가인들이 ○○○에게 ○○○의 차량대여료를 대신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13, 16호증)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을 제13, 16호증)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참가인들은 ○○○와의 송금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를 알지 못하고, ○○○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이 부분 주장을 변경하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공주)에서 근무지(아산)까지 상당한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동료들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가인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참가인들에게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료 ○○○를 그의 근무지로 출근시켜 주고 자신의 근무지로 9시까지출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퇴근용 이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승용차는 원고에게 사용·관리권이 전속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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