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65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9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내 6행의 “무력감”을 “무망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없다는”을 “없음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인공관절”을 “인공관절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5∼16행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를 “제1심법원의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 ○○외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바) 한편 원고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서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10도(정상범위 280도)로서,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7)항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이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보다 장해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 해당할 뿐이다.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좌)신전 30도 20도굴곡 100도 90도내전 20도 10도외전 40도 30도내회전 40도 15도외회전 50도 45도 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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