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6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6116,1심-대법원,2021두559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및 별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쪽 6행의 “109,600원”을 “109,5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마지막행부터 7쪽 6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후단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1호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본문)로 정하면서,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단서)도 위 발생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본문)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단서)도 기준시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관계 법령이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시점을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는 재요양 진단에 직접 필요한 검사·치료를 의미하고,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치료가개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요양 진단과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정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결국 최초 요양시에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면서 금속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예정하였다거나 최초 요양과 재요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가 정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볼 수없고, 나아가 최초 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요양 기간 중의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제1심판결 8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구 산재보험법 제52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휴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휴업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재요양의 경우에도 그 재요양으로인하여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한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인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분쇄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금속고정물 제거술이 시행된 2019. 5. 20.까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2019. 5. 20.부터 2019. 9. 4.까지 시행된 재요양은 실질적으로 최초 요양의 일부이다. 따라서 최초요양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이 종결된 2017. 9. 30.에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령과 아울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살피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치유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최초 요양은 일단 종결되고, 그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요양이 종결되는 치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의미한다. ②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상병으로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7. 9. 30.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2017. 10. 25. 개최된 심사회의에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 골절 후 회복 상태로 경도의 운동 제한관찰됨’,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유합상태 양호하나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경도의 운동제한 관찰됨’, ‘좌측 고관절 관절주위 골절로 정복상태 양호하나 연부조직 구축 및 섬유화에 의한 경도의 운동제한 관찰되고 단순 동통에 해당됨’,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유합되었으며 연부조직 유착으로경도의 운동범위 제한 및 단순 동통 있음’, ‘좌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후 회복 상태로 경도의 운동 제한 관찰됨’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금속고정술 시행일로부터 7개월 상당의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요양 종결시점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좌측 대퇴골 부분의 골절이 유합되어 추가적인 의학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치유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이 종결된 직후 원고의 좌측 엉덩관절 부위의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각도는 정상인에 비해 축소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던 것으로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엉덩관절 부위에 장해(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제10호)가 남는다고 판단하여 2017. 10. 27. 장해일시금으로 16,863,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OO의원 진료기록(갑 제9호증의 1, 2)과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금속고정술 시행 후 2017. 5. 6.부터 2018. 9. 29.까지 후유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물리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를 통한 개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당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위, 최초 승인상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치료 경위 및시기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최초 요양기간이 종결된 2017. 9. 30. 이후에도 이 사건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치료를 통한 개선이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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