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6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37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결론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면 9행 및 11행의 각 “취소소송을”을 “취소 청구의 소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면 1행부터 6면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우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① 망인이 1980. 3. 9.부터 1988. 2. 27.까지 합계 7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 ○○○○ 및 ○○○○○에서 채탄 작업을,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 11. 14.부터 2006. 3.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건축 폐기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을,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석산 덤프트럭을, 각 운전하였으며 2008. 7. 1.부터 2008. 10. 23.까지 주식회사 ○○○○○○에서 공사장 골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 ②소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란 영상진단으로 심한 망상 폐섬유화증과 벌집양 구조(honeycombing)를 보이며, 병리조직학으로는 ‘보통사이질성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으로 확진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규소, 석탄 분진의 흡입 등 외부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즉,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망인처럼 결정형 유리규산, 탄이나 금속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상당 기간 일하였다면 탄광부진폐증 또는 규폐증으로 진단할 여지도 있는 사실, ③ 직업환경의학 관점에서는 결정형유리규산, 탄?금속 분진이 모두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이와 달리 탄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아닌,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물론, 우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망인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직업환경상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 등을 흡입한 기간과 업무상 상병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개인의 감수성(sensitivity)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실, ④ 망인의 주치의(○○○○○○○○○○○병원)는 망인의 흡연력을 13갑년으로 파악하고도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망인이 채탄 작업에 종사한 것은 1980년대로서, 당시의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갱내 환기 불량 등), 산업보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나 산업용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활용도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점, 발생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개념요소에만 집착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 그 어떠한 직업환경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 이는 그 자체로서 매우 부조리할 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 판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3)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흡연력이 13갑년 이하로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20년 이상 금연한 사실[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망인을 면담한 후 작성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망인이 하루 3분의 2 갑의 담배를 약 40년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서증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서도 망인의 흡연력에 관한 위 기재에 덧붙여 ”2016년 12월 16일 ○○○○병원 외래 기록 20년 전 중단한 하루 한 갑 13년 동안(13갑년)의 과거흡연자“라고 병기하고있는 사실, 망인이 2017. 1. 6. 직접 작성한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에 하루 15개피를 15년 동안 흡연하였고, 담배를 끊은 지는 25년 정도 되었다고 기재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병원)도 2017. 7. 25.자 소견서에 망인의 흡연력이 13갑년이고, 20년 전 담배를 끊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의 흡연력은 11.25갑년(=(15개피÷20개피)×15년)~13갑년이지, 26.66갑년(≒40년×2갑÷3갑, 소수점 두 자리 미만 버림)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을 제3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는중환자와 면담하는 과정의 소통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흡연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확단하기 어려운 사실(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일부 연구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 위험이 약 1.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거에 상당 기간 흡연한 것이 이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만으로 망인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누666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