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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6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추가 판단가. 원고는 119구급대의 구급증명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서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는 사망 원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12. 31. 22:35경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증명서에는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로 인하여 당시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검찰은 망인의 사인이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검시관 의견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구토를 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사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급증명서상 망인의 기도에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이 1주당 59시간 44분에 달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었는바, 위 평균근무시간은 망인이 매일 08: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를 한 날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하여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인 점, 또한 위 59시간 44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나 사망 당시의 업무내용을 살펴 볼 때 망인이 당시 받았을 스트레스가 가족력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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