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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7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5. 9. ○○○전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6. 13.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산업기기용전선에 대한 완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3. 1. 품질보증팀 조장으로 직책발령을 받아 조원들의 근태관리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5. 12. 08:08경 출근하여 ○○공장 품질보증팀 기기QA1) 검사 사무실 내에서 열선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1:00경 직장 동료에게 사무실 책상에서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 응급센터를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 5. 25.10:23경 지주막하 뇌출혈,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6. 망인에게 장기간 만성적 과로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8. 20. 다음과 같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2016. 5. 12. 평상시와 같이 08:30경부터 열선 품질검사를 진행하던 중 11:00경일하던 도급사 아주머니가 망인이 이상하다고 동료 작업자인 강○선 사원에게 이야기하였고, 강○선 사원이 기기QA 사무실로 가보니 망인은 본인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에 대고 있어 사업장에서 가장 인접한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5. 10:23경 사망하였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에 있어서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49분으로 업무상부담이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8시간 16분, 28일 중 21일 근무, 7일 휴무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0시간 49분, 84일 중 67일 근무, 17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도 확인되지 않는다.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길고, 조장으로서의 업무변경 및 직원관리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 지주막하 뇌출혈이 인정된다는 위원소수 의견이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나 24시간 이내 돌발상황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의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지주막하 뇌출혈, 십이지장궤양 출혈, 저혈량성쇼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음과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와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설연휴와 어린이날 연휴를 제외하면 57시간 30분이었고, 설 연휴만 제외하면 55시간 10분이었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거나 약 60시간에 달하는 주는 6주나 되었다. 특히 망인은 조장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6. 3. 2.부터 2016. 4. 1.까지 총 31일 동안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일 동안 1일 10시간 30분 이상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에도,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고시’라 한다) Ⅰ의 1. 다. 1)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2) 또한 망인은 수시로 주 7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설 연휴와 어린이날연휴에 휴가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12주 동안 망인이 휴무한 날은 6일에 불과할 정도로 망인의 근무형태는 몰아서 휴무하는 형태였다. 망인이 이와 같이 근무일과 휴무일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형태로 근무한 상황에서 단지 산술적인 평균 근무시간을기초로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가 없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3) 망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고시 Ⅰ의 1. 다. 2)항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적절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주말근무에 투입되는 등 휴일이 부족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장소에서 가장 인접한 ‘다공정 시스’의 소음 노출 측정치가 약 79.7㏈이므로 망인의 근무장소도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7호 차목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 기준(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그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다) 망인이 수행한 품질검사 업무는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과 긴장감을 요하는 업무인 데다가 망인이 2016. 3. 1. 품질보증팀 조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검사량이 기존보다 약 31% 증가하였고, 전선의 품질과 업무량에 대한 책임, 6명 조원들의 인사관리(업무적응 및 이직방지 등), 각종 모임이나 야유회 참석 및 실시간 업무보고 등 조장의 업무가 추가되어, 극심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4) 나아가 업무와 사망(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망인이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관리하여 왔고 음주와 흡연의 정도가 미미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아닌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와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고혈압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악화로 이어져, 결국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있다[제1호 (다)목, 제2호 (마)목].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이력(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중 근무시간은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중식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업무량에 따라 특근을 하며, 근무장소는 ○○공장 기기선동 내 기기 검사실이다.(2) 망인의 담당업무는 ‘산업기기용 전선에 대한 완제품 검사 업무’로, 생산이완료된 산업기기용 전선 중 LCD용 Wire, 자동차용 열선, 가전용 Wire에 대한 검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이며, 구체적인 제품별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제품별 검사 항목]제품군검사구분검사항목LCD용 Wire샘플검사치수검사, 외관검사, 도체저항 검사자동차용 열선전수검사치수검사, 외관검사가전용 Wire샘플검사치수검사, 외관검사[검사 방법]작업수행 방법치수검사Wire를 절단하여 전선의 외경, 절연두께 도체외경 등이 제품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공구 현미경 등 검사치구를 통해 확 인하고 결과를 입력하는 작업외관검사육안으로 보빈에 감긴 Wire의 색상이 맞는지, 흠이나 돌기가 있는지 여부 를 체크하는 작업(현장사무실 앞 작업장 진행)2)도체저항 검사Wire 끝단에 도체 저항기를 연결하여 표시되는 저항값을 체크하고 기록하 는 작업(3) 망인은 2016. 3. 1. 품질보증팀 조장으로 직책 발령을 받아, 그 다음 날부터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근태를 입력하거나, 조원들의 업무량을확인하고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매월 1회 약 30분 동안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는 사업장 조장 대상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위 조장회의에서는 월별 경영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이 공유되었다.(4) 망인의 업무는 ○○공장의 생산공장 내 격리된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약50%,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약 50%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피고 측 직원의 출장조사결과 위 사무실 내에서는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검사 대상 완제품이 적재되는 사무실 앞 작업장은 생산현장과 격리되지 않은 곳으로 일정 부분 소음이 느껴졌다.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무실과가장 인접한 단위작업장소 ‘다공정 시스’에서의 소음 측정치는 78.4 ∼ 79.7㏈로 나타난다.(5)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이고,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6분이다.3)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부터 2주까지 사이에 2016. 2. 18.(목)부터 같은 달 23일(화)까지 근무한 후 2016. 2. 24.(수)부터 2016. 3. 1.(화)까지 휴가 4일 및 휴일 3일 등 7일간4) 근무 하지않았고, 2016. 3. 2.(수)부터 2016. 4. 1.(금)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한 후 2016. 4. 2.(토)및 같은 달 3일(일), 10일(일), 16일(토), 17일(일)의 휴일에는 각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6. 4. 18.(월)부터 같은 달 30일(토)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한 후 2016. 5. 1.(일)에근무하지 않았고, 2016. 5. 2.(월)부터 같은 달 4일(수)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사건 재해 전 1주간 2016. 5. 5.(목)부터 같은 달 8일(일)까지 어린이날 등 휴일 4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2016. 5. 9.(월)부터 같은 달 11일(화)까지 3일간 근무하였으며, 총업무시간은 31시간 49분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저혈량성 쇼크(나)(가)의 원인십이지장궤양 출혈(다)(나)의 원인지주막하 뇌출혈(라)(다)의 원인사망의 종류병사다) 망인의 질병 이력 및 진료 내역(1) 망인은 2010. 6. 24.부터 2011. 5. 3.까지 ○○의료재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죽상경화성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2011. 6. 21.부터 2016. 4. 19.까지 ○○○전선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4. 6.에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0. 5.경 쓰러져 심근비대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후 퇴원한 사실이 있다.(3) 망인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및 최고혈압, 최저혈압은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의 2014년 건강검진 결과의 종합소견란에는 “좌심실 비대 의심과 좌심실 긴장 소견”이라는 기재가 있고, 2015년 및 2016년 각 건강검진 결과의 종합소견란에는 “좌심실 비대, 좌심실 이완기 기능저하 소견”이라는 기재가 있다.검진일자검진결과최고혈압최저혈압2009. 4. 20.정상B110702010. 5. 11.정상B(혈압)130902011. 3. 2.정상B + 유질환(고혈압)140802012. 3. 10.정상B110702013. 6. 5.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130802014. 4. 1.정상B + 유질환(고혈압)121762015. 4. 6.유질환(고혈압)126742016. 5. 3.유질환(고혈압)11470(4) 망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 문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검진 년도지금까지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과거 흡연력현재 흡연력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2009년---3일72010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25년 하루 10개비3일32011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20년 하루 10개비4일72012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20년 하루 20개비3일102013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20년 하루 10개비4일82014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4일72015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25년 하루 20개비5일72016년예.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5일10(5)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6. 5. 12. 12:26경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망인의 혈압은 160/90mmHg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라) 망인에 대한 진료감정 감정촉탁 결과 등[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란?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교통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말한다.○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수술 및 그 경과망인은 우측 척추 동맥의 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확인되며, 혈관 내 수술 이후 발생한 경막하 출혈에 대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수두증과 동반된 뇌실 내 출혈에 대하여 뇌실 외 배액술을 네비게이션 가이드하에 양쪽 모두에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코일 색전술 이후 경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막하 출혈 발생뿐 아니라 의식은 반 혼수 상태이고, 운동능력도 거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타병원 전원 이동 중 의식 깊은 기면 상태로 변화 수술 이후 반 혼수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술적인 치료 이후 한 번도 호전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사망의 경과를 거친 망인의 상태를 경과 기록지상 확인할 수 있다.○ 뇌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도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 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적 위험인자와 평상시 건강 관련 행위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비질환적 위험인자로 나눌수 있다. 질환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고혈압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건강관련행위들로 여기에는 생활습관과 수면, 운동 혹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위 등이 해당된다.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카페인 섭취나 갑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키는 빈도가 높을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뇌동맥류 파열은 일 또는 작업, 싸움, 분노, 놀람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스트레스와관련된 연구는 뇌동맥류 파열 당시의 특정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으로, 파열 직전의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뇌동맥류 파열에는 스트레스 외 망인의 생활습관,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 습관력과 망인의 과거질환도 고려되어야 한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한 주된 원인망인의 혈압은 정상 혈압 수준으로 판단되며 간간히 높을 때가 있지만 혈압약 복용으로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간간히 높을 때도 있으나 이와 뇌지주막하 출혈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내과적인 건강 상태나 업무 시간 및 환경 등 모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병의 특성상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언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파열될 지도 모르는 뇌동맥의 동맥류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작용하는 외적,내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은 이에 대한 어떤 영향력보다는 자체적인 질환의 문제로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겠다.망인의 사망진단서만 보더라도 직접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 아니라 과다 출혈에 의한저혈량성 쇼크사이기 때문이다.한편, 망인은 기왕에 아스피린 복용자였으며 지주막하 출혈 이후 스텐트 사용 및 코일 색전술 후 바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출혈 경향이 강한 상태라고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스텐트 사용에 다른 플라빅스(항 혈전제)의 사용은 추가적인 스트레스성 궤양의 유발 및지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이환되므로 내시경을 통한 임시 지혈 이후에도 다시 대량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환자 인자가 매우 높을 수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지속적인 소음과 스트레스 상황의 지속적인 노출 상황이 고혈압 및 뇌동맥류를 발생시켰거나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무조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소견이며 고혈압의 경우 원인이 다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 실제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유발 관련성 등에 대한 보고들이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해보는 수준이다.뇌동맥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 기전이 다양하고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상황에서 소음과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견해이다.○ 망인을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정상적인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망인의 업무 강도및 스트레스 정도로 인하여 망인에게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로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뇌출혈 이후 발생한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므로 그 관련성이 뇌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만약 뇌출혈이 없이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이후 발생한 합병증, 후유증과 그 원인기왕증으로 뇌동맥류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르고 지낸 상태로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에서 유발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스트레스성 궤양 발생,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이로 인한 심폐 정지 사망.[인정 근거]갑 제 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과로 및 업무와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파열을 발생시켰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등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위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지주막하 출혈 또는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일으켜 저혈량성 쇼크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휴게시간 12:30부터 13:30까지)의 주간근무인데, 망인의 실제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이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6분이나, 이는 이 사건 고시 Ⅰ의 1. 다. 1)항 및 2)항에서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각 평균 업무시간에 미달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예시적규정이고,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일 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2016. 2. 18.부터 2016. 5. 11.까지)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6. 2. 24.(수)부터 2016. 3. 1.(화)까지 휴가 4일 및 휴일 3일 등 7일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2016. 3. 1.자로 품질보증팀 조장의 직책 발령을 받은후 그 다음날인 2016. 3. 2.(수)부터 같은 해 4. 1.(금)까지 31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여, 이 사건 재해 전 10주부터 7주까지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이후 2016. 4. 2.(토) 및 같은 달 3일(일), 10일(일), 16일(토), 17일(일)의 휴일에는각 근무하지 않았고, 2016. 4. 18.(월)부터 같은 달 30일(토)까지 13일간(다만, 2016. 4. 18.은 사업장 주관 야유회 행사에 참석하였다) 휴무일 없이 근무한 다음, 2016. 5. 1.(일)과 2016. 5. 5.(목)부터 같은 달 8일(일)까지 어린이날 등 휴일 4일 동안 근무하지않았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동안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총31일이었다. 이와 같이 망인은 정기적으로 휴무일을 가지거나 근무일과 휴무일을 고르게 분배하지 못한 채 다소 불규칙적으로 휴무일을 가졌고, 특정 기간에 휴무일 없이근무하거나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도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였다. 그러나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여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주간 중 2016. 5. 9.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3일간1일 10시간 30분 이상씩 총 31시간 49분 근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망인은 그직전인 2016. 5. 5.부터 같은 달 8일까지 4일간 휴무함으로써 그전까지 발생하였던 피로를 어느 정도 풀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근무일 3일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이나 업무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재해직전에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은 2011. 6. 13.부터 약 5년간 ○○공장에서 산업기기용 전선에 대한 완제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는 이미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위 업무 자체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2016. 3. 1. 품질보증팀 조장으로 직책 발령을 받아 약 2개월여의 기간 조장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은 주로 조원 6명의 근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조원들은 모두 주간근무를 하였고, 그 업무도 대체로 정해진 일과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이사항은 없었던것으로 보여, 망인이 조장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서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조장으로 임명된 후 검사량이 기존보다 약 31%증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망인의 업무는 ○○공장의 생산공장 내 격리된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약50%,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약 50%의 비율로 이루어졌고, 사무실 앞 작업장은 사무실내부와 달리 생산현장과 격리되지 않아 소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위 사무실과 가장 인접한 단위작업장소 ‘다공정 시스’에서 소음 측정치가 78.4 ∼ 79.7㏈로 나타났다고 하여, 망인의 근무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을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시간 내내 해당 소음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바) 오히려 망인은 기왕증으로 뇌동맥류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죽상경화성심장병 등의 진단 하에 혈압약을 복용하며 고혈압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고혈압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중 하나이다. 또한 망인은 흡연을 30년 이상 계속하였는데,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보고되고 있다.사)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게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외상성 원인을찾아볼 수 없는바, 망인은 기왕증이던 뇌동맥류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파열되어 뇌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십이지장궤양출혈이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소음 등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십이지장궤양 출혈이나지주막하 출혈에 기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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