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67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2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는 4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환자에 대하여 흡연이 기여한 부분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흡연력이 40갑년일 경우라도 흡연과 직업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더 큰지는 알기어렵다.-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생성된 분진을 흡입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 습관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직업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분진, 유독가스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흡연력이 2.5갑년, 20갑년, 40갑년인 세 가지 경우 모두 각 위험인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12행의 “이 법원의 ...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피고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라면 이 흡연력만으로도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있고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이라는 것은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나 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회신서상의 흡연력(2.5갑년)은 물론,그 이후 작성된 다른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상의 흡연력(6.5갑년 및 5갑년)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양으로서 다른 조사결과를 외면한 채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나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 기초하여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40갑년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분진, 유독가스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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