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81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43,1심-대법원,2022두603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뇌경색 약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신장절제술의 경우 혈전생성도 위험도가 높은 경우로 분류되어 신장절제술 미시행의 요인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전 색전증의 위험 정도는 환자 상태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질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위험 정도 평가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회신 내용은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여겨지며, 신장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가 상이하나 4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 후 기수에 따라 추가적인 항암 치료 등을 고려하는데 4기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만큼 수술을 진행 후 추가치료를 시행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한편 ○○○병원에서 2015. 10.경 망인에게 왼쪽 신우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한 후 입원 및 신장절제술을 권했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자의로 퇴원하여 특별한 치료나 약 복용 없이 자택에서 지내던 중 2016. 7. 25.○○○○병원에서 수혈만 받은 후 위 병원 측의 입원치료 지시를 거부한 채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신장절제술을 미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보충 판단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경색인지 여부1) 원고의 주장망인이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신우암을 확진받거나 구체적인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신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신기능 저하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망인의 빈혈도 신우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뇌경색이 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2) 판단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신경과)(신장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경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5. 8.경 혈뇨가 있은 후 2015. 10. 23. ○○○○병원에서 진료받은결과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당일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결과 '왼쪽신우의 악성 신생물' 진단(Dx: C65 renal pelvis cancer)을 받았다.② 제1심법원에서 ○○○○(신경과)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뇌졸중의 재발을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없고, ○○○○병원의 2015년 혈액검사상혈뇨와 함께 신장 기능의 저하 등이 있어 왔고, CT 영상에서 신장암이 의심되어 신장절제술까지 고려하였으며, 사망 1개월 보름여 전에 작성된 2016. 6. 23. 의무기록에서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을 보였고, 사망 2주 전 ○○○○병원 응급실에서 혈색소 3.3으로 정상수치의 1/4에 불과한 심한 빈혈까지 있었으나 신경학적으로 편마비 등과같은 재발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뇌경색이 망인의 직접적인사망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신우암의 진행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③ 제1심법원에서 ○○○○(신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뇌경색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뇌경색보다는 신우암에 의한 빈혈이 좀더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결론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신우암의 진행, 이에 의한 빈혈에 의한 사망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암의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한 암세포를 확인하여 확진하게 되나 환자상태가 조직학적 검사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촬영 및 임상양상으로 진단하기도 한다고 밝히면서 망인에게 나타난 혈뇨의 원인은 신우암에 의한 혈뇨로 생각된다며 ○○○○병원 소견서에 기술된 반복된 부종과 기력 저하는 신우암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④ 이 법원에서 ○○○○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암의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영상검사와 임상소견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서, 망인의 경우 복부/골반 CT 영상의 판독지에 따르면 좌측신배, 신우, 근위 요관에 13㎝ 크기의 불규칙한 종물이 관찰되고 이행세포암종(Transitional cell carcinoma)으로 좌측 신장을 침범한 것으로 판독이 나와 있어영상소견과 육안적 혈뇨의 임상소견으로 신우암을 진단할 수 있고, 진단한 의사가 진단코드명으로 신우암(C65 renal pelvis cancer)을 부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으면 신우암으로 보아도 되며, 신우의 악성신생물과 신우암 확진은 임상의학 입장에서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위감정의는 신우암에 의한 지속적인 육안적 혈뇨가 심한 빈혈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심한빈혈과 이에 동반된 저산소혈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나. 망인이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신우암과 같은 신장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뇌내출혈로 요양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신장질환 및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었고, 요양생활 외에는 신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으며, 장기간의 투병생활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고혈압과 신장질환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되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신장질환은 뇌출혈 이후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인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판단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신장내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신장질환이 뇌출혈 이후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이유 없다.① 제1심에서의 ○○○○(신장내과) 감정의는 망인이 2009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기록지상 고혈압이 조절안 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장기간 투병생활만으로는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의 경우 적절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에 보호역할을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뇌출혈, 마비 및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떨어지고, 뇌출혈 혹은 마비로 인한 신우암이 생겼다는 의학적 논문은 찾을수가 없으며, 환자의 신장기능도 투병생활과는 관계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② 이 법원의 ○○○○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다고 사료된다면서 고혈압과 만성신장질환의 연관성은 현재 자료로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