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68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120,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1행의 “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④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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