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8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4쪽 1행의 “8호증”을 “10호증”으로 수정한다.○ 5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사)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등 참가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8년경 가출하여 1998. 2. 20.경 다른 사람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1998. 9. 28.부터 2000. 5. 23.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2018. 3. 7. 사망하기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법률혼은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시간과 비용을들여 참가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혼인 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마) 참가인의 모친인 김노숙은 참가인이 망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망인이 참가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김노숙과 참가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바)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참가인이 망인과의 혼인 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기타 사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참가인의 경우 1998년경 가출한 이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20년 동안 망인과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의 경우 2004. 4.경(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망인과 참가인이 별거한지 약 6년이 지난 때이다) 또는 2008. 7. 23.경(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할 경우)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최소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같은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이른바 부첩관계와 그 성질을달리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아니라 망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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