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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0누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155,1심-대법원,2020두55671,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6~7줄을 “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5, 18줄의 각 “직접”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9~20줄의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를 토석?암석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2줄의 “6호증”을 “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2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8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안전계원이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경우도때때로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러한 작업이 안전계원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계원으로서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원고가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안전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빈도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 5쪽 20~21줄의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을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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