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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두34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2035,1심-광주고등법원,2019누1173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0급 제11호의 '한쪽 다리가3㎝ 이상 짧아진 장해' 및 제12급 제16호의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그중 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0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9급 이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하므로,결국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한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주 심 대법관 대법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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