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재누1001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7. 2.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나. 소송의 경과1) 원고는 제1심법원에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제1심법원은 2017. 11. 17.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6. 28.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4) 원고는 2018. 7. 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30945).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판단상의 착오를 범하여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보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8. 7. 2.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8. 10. 25.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9. 12. 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여러모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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