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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20재누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20두46745,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한다.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9. 1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의 아내인 중화인민공화국인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인천 중구 상세주소생략 ○○○○○○○ 공사현장의 내부 청소 등을 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00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누546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5두3883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기각하여,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재누1013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은 2017. 11. 21. 위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2017두744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다시 재심대상판결 및 이 법원 2017재누10136호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8재누1008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11. 2.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주장과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재심대상판결은, ① 거짓된 증거인 을 제2, 6, 12호증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가 있고, ② 망인이 고령의 나이에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③ 기존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과 관련한 확정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이하 같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 등이 직접 그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할 수 없는 때’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란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사유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원고가 거짓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을 제2, 6, 12호증 등과 관련하여이를 각 작성한 의사 등이 직접 제1심 법정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을 한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의사 등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관계없이[원고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2015. 4. 7.자상고이유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2015. 2.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재심의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5. 6. 1.로부터 30일이 훨씬경과한 후인 2020. 2. 5.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원?피고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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