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0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392,2심【주문】1. 피고가 202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여자)는 2017. 9. 17. ○○○○○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도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4. 13. 14:5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달 25.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5.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위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0. 22.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발병 직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이 54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6분, 43시간 24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 유해한 작업환경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 상병과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공간인 신조선박내부 구조가 밀폐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진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였음에도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항시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높은 곳은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야 해서 추락의 위험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인들 이외에는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존 질환 내지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7. 9. 12.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20. 4. 13.까지 약 2년 7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정규직 고정주간 근무자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7: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시간10:00~10:10, 15:00~15:10이었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원고는 선박도장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내용은 스프레이 도장 후 도장이 미비한 부분 등은 붓을 이용하여 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시 시너, 페인트 등의 자재를 취급하는 것이었다.원고의 발병일 및 그 이전에 원고의 근무시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발병 당일 업무 (2020. 4. 13.)- 08:00 출근, 14:59경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재해일 이전 1주일 이내 업무(2020. 4. 6. ~ 4. 12.)- 근로일수 6일, 총 근무시간 54시간 26분○ 재해일 이전 4주 이내 근무기간(2020. 3. 16. ~ 4. 12.)- 근로일수 총 22일, 총 근무시간 203시간 7분, 1주 평균근무시간 50시간 46분○ 재해일 이전 12주 이내 근무기간(2020. 1. 20. ~ 4. 12.)- 근로일수 총 57일, 총 근무시간 520시간 52분, 1주 평균근무시간 43시간 24분(11주, 12주간은 근무일수가 0이다.)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내역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1. 6. 28. 알콜성 위염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원고의 2016. 5. 17.부터 2019. 7. 1.까지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모두 정상이고, 다만, 혈압이 130/80, 130/70, 138/83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최초내원 의료기관 - 내원진료기관: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 2020. 4. 13.- 내원일시 : 2020. 4. 13. 17:30 (발병일시 : 2020. 4. 13. 15:00)- 현재병력(PI) : 상기환자 분 고혈업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분으로, 금일 오후 3시경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함. global aphagia 있고, 오른쪽 팔다리 motor 없음. ○ 산재보험 자문의 - 내원의료기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발급: 2020. 6. 1.- 2020. 4. 13. 두부CT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자문회신서(직업환경의학과) - 원고는 2017년부터 선박제조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뇌내출혈 발생함. 도장공으로 근무 시 다양한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료 및 희석제에 포함된 유기용제와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희박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전문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유해한 작업환경 및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신청 상병 자체는 인지된다.- 그러나 원고는 선박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발병 직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4시간26분으로 단기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6분, 43시간 24분으로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휴일부족, 교대제 근무 등의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자발성 뇌출혈’의 의학적 정의는 뇌의 실질 출혈 또는 뇌실내의 출혈을 말한다.- 발병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낭상 동맥류 파열,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혈액학적 질환 유무 및 약물 복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은 두부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직업환경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관련해서는, 2019. 1. 17. 원고에 대한 ○○○○병원의 ‘유해인자 및 표적장기별 건강진단 결과’에서 요중 메칠마뇨산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된 결과가 있다.- 원고가 취급하는 물질은 유기용제로 작업장의 유기용제 급성 중독으로 두통 및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급성 유기용제 중독은 수 분에서 수 시간 안에 눈과 목 등의 점막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 억제증상(나른함, 취하는 느낌, 두통, 구역질 등) 발생하는 경우로, 심할 경우 급성독성 뇌병이 발생하여 혼수상태, 의식상실, 경련,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존질환 또는 위험인자는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 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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