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4. ○○○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는 ○○○○○○ 휘트니스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의 근로자이다. 나. ○○○는 2020. 9. 14. 피고에게 ‘2020. 8. 23.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로거푸집을 붙이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체부 압박골절,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일일안전점검 및 TBM 일지에 의하면 ○○○가 주장하는 일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현장근무자도 ○○○가 작업기간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20.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1. 10.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사현장 일일안전점검 및 TBM 일지에 ○○○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현장근무자 ○○○은 ○○○가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는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현장근무자 ○○○은 ○○○가 허리를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제2요추 골절 체부 압박골절은 낙상이나 제2요추 부위에 큰 외력이 작용하거나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거나 하중을 부하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 등에서 척추체의 피질골이 파단되고 해면골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생한다. 요추부 염좌는 요추에 갑작스런 하중이 부하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요추 운동범위를 최과한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적으로 요추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다. ② ○○○는 2020. 8. 26. 및 2020. 9. 5. ○통증의학과의원, 2020. 9. 7. ○○○○○의원, 2020. 9. 9. ○○○의원, 2020. 9. 12. ○○○○○정형외과의원에 각 내원하였고, 2020. 9. 14.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20년 8월 23일 무거운 물건 들다 수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20. 9. 14.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2번 급성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골절은 있으나 압박변형은 심하지 않아 재해 후 근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제2요추 압박골절은 급성 골절로서 2020. 9. 14.자 MRI 검사 1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로폼을 든 채 허리를 숙이는등의 자세에서도 큰 하중이 요추부에 가해지므로 위 동작을 반복할 경우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I 상 제2요추 추체의 압박정도가 경미하고 불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는 재해 이후에도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근무가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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