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0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6. 3. ○○종합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높이 3m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요추간판 탈출증(3-4, 4-5) 등’의 상병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1988. 10. 2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3,450,000원을 수령하였다.나. 망인은 최초상병인 ‘요추간판탈출증(3-4, 4-5), 경추간판탈출증(3-4, 4-5), 요추부척추강 협착증, 위염·기능성 소화장해·영양결핍’, 추가상병인 ‘제6, 7경추골절, 신경인성방광 및 탈구전위, 두피 열창, 제6경추신경이하 불완전 마비(척수좌상), 척주안정정 제4-5요추간, 요추4-5간좌 신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이 사건 재해발생일로부터 1988. 10. 19.까지, 1989. 1. 6.부터 2006. 12. 31.까지, 2009. 12. 6.부터 2010. 3. 6.까지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2007. 1. 9.부터 합병증예방관리[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배뇨기능 이상,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등]를 받아오던 중, 2018. 7. 15. 23:32경 아들 장성훈과 통화를 한 후 2018. 7. 16. 1:00(추정) 제초제 음독으로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19. 1.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2. 위 재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중증 장해가 남아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한 달에도 수차례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그 자체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현되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료 내역 등 1) 2018. 1. 2. ~ 2018. 7. 13. ○○○보건소 등 4개소 135회 진료- 경도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여러 부위(65회) - 물리치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61회) - 한방 침구치료-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6회), 근육긴장, 발목 및 발(1회),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1회), 마목불인(痲木不仁)(1회)2) 2017. 1. 2. ~ 2017. 12. 29. ○○○보건소 등 7개소 264회 진료- 경도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여러 부위(130회) - 물리치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09회) - 한방침구치료- 급성치관주위염(1회), 기타치아우식(4회), 만성복합치주염(1회), 상세불명의 부정교합(1회), 달리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5회), 상세불명의 안검염(1회),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12회)3) 2016. 1. 2. ~ 2016. 12. 30. ○○○보건소 등 9개소 311회 진료- 경도 기타 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여러 부위(125회) - 물리치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02회) - 한방침구치료- 염증성다발관절병증, 상세불명부분(11회), 급성비인두염[감기](1회), 경추통(경부)(4회), 관절통(발목 및 발)(1회), 만성복합치주염(1회), 관절통(여러 부위)(12회), 규칙난시(1회), 근육긴장(어깨부분)(21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여러부위)(3회), 마목불인(痲木不仁)(2회), 상세불명의 안검염(2회),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1회), 식도염을 동반한위- 식도역류병(13회), 야간다뇨(2회), 요통(요천부)(3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천부)(1회),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급성인지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5회)4) 특이사항-2011. 5. 27. ○○외과의원 주상병 ‘요통, 요추부’, 부상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2011. 5. 28. ○내과의원 주상병 ’상세불명의협심증‘, 부상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2011. 5. 31. ~ 2012. 4. 26. ○내과의원(49회)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2010. 10. 13. ~ 2018. 6. 29. ○○○○내과의원(142회)? 2016. 7. 14. 이후 한 달 간격으로 진료 후 30일분 약 처방? 상병명: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상세불명의 위염,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큰창자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상세불명의 농가진? 처방약: 메디카레바시드정, 레파드정, 데파스정, 레큐틴정, 훼로바-유서방정, 한미아스피린장용정, 박트로반연고- 2016. 2. 11.~2018. 7. 7. ○○종합병원? 2016. 2. 11.~2017. 6. 7. 2개월 간격으로 진료 및 처방? 2017. 7. 7.~2018. 7. 7. 3개월 간격으로 진료 및 처방?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L-Stenosis 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로 판단 할 수 없어 불승인 타당- 자문의 2: 불승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로 판단 할 수없음- 자문의 3: 처한 상황에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병의 영향으로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신병을 비관하고 미리 자식들에게 자살의도를 알린 것으로 볼 때도 현실 검증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의 소견 -망인은 1986년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하였고, 2018. 7. 자살로 사망하였음.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망인은 사망 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됨-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를 비관하여 자살기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망인의 자해행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망인의 경우 재해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자살기도 전에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어진 정보만으로 재해로 인한 상병의 발병과 망인의 사망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심의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 11, 14호증, 을 제4, 6, 7,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히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의 판정을 받아 장기간의 치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1988. 10. 21. 최초요양 종결 후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어 위 장해 판정을 받았고, 적어도 2010. 3. 6. 재요양 종결무렵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증상도 고정되어 합병증예방관리만을 받던 상태였으므로,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망인이 장해 상태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전동차를 이용하여 외출할 수 있는 수준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자살 당시 기승인 상병이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2011. 5. 27. ○○외과의원에서 주상병 ‘요통, 요추부’, 부상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2011. 5. 28. ○내과의원에서 주상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부상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2011. 5. 27.부터 2018. 6. 29.까지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불안장애’는 다른 주상병의 치료와 더불어 부상병으로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5일전인 2018. 7. 11. 항상 망인의 옆에서 생활하며 돌봐주던 원고가 갑자기 호흡곤란 등으로 대전 소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망인은 그로부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재해 이후 처음으로 혼자 지내게 지내다가 자살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문답에서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가 입원을 해서 힘들어 했고, 자신을 간병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였는바, 망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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