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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2021구단100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0. 3. 3.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로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20. 9.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1. 1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개월 이상 주당 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사업장명: ○○○○? 채용일: 2018년 중반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20. 1.부터 상용직으로 근무? 근무형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주간 근무2) 업무내용? (정보전산원 내진보강공사 현장) 외벽 패널부착 작업- 알루미늄 패널(1kg 정도)을 3인 1조로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 최근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타 공사현장에서도 동일 업무 수행하였고, 공사현장에 따라 패널의 크기 및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3)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고 당일인 2020. 3. 3. 정상 근무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음4)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발병 이전 1주간(2. 25. ~ 3. 2.) 기간 동안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 일정(5일 근무, 휴무 2일)※ 일상업무 대비 30% 증가된 사실 없음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만성적 업무상 부담)- 발병 전 4주간 28일 중 21일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하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0837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0074_3_0.jpg0837_광주지방법원_2021구단10074_4_0.jpg6) 의학적 소견 등가) 사인(시체검안서, ○○○○병원)- 직접사인: 뇌출혈(지주막하출혈)나) 신체조건, 음주, 흡연 등- 신장: 178cm, 체중: 75kg- 음주: 주 2~3회(1병/회)- 흡연: 1갑(15년 이상)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1. 17. ○○○○○○○의원,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2019. 10. 21. ○○○○○○○의원, 상세불명의 고혈당증라) 건강검진내역- 2018. 4. 23.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2016. 5. 21. 정상,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2014. 12. 5. 정상,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2012. 12. 31. 정상,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30%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12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 39분으로 1주 평균 60시간 및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동절기 외부작업, 패널 부착 시 소음작업과 추락 위험성 노출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 과로와 만성적 과중한 업무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중요인으로서의 강도와 빈도, 업무내용 및 행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시킬만한수준의 실질적인 부담 정도인지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이 받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이 요인에 의하여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지주막하 출혈에 한정하여 기술함. 성인에서 지주막하출혈은 약 80% 이상에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이고, 동정맥기형 파열, 뇌동맥박리, 뇌혈관염, 모야모야병, 혈액 응고장애 등이 원인이 됨. 망인의 경우 최초 의료기관 도착 당시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혈관 조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정확인 원인 질환은 알 수 없으나, 급격하고 심각한 정도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뇌동맥류 파열에 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뇌동맥류 파열은 과도한 흥분이나 배변 행위 등 힘을 주는 행위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언제든 전조증상 없이 발병할 수 있음.- 뇌동맥류의 생성은 유전병, 여성, 고혈압, 흡연, 고령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인구의 1% 정도가 가지고 있을 만큼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흔하게 발견됨.- 파열 직전 급격하고 강력한 정신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어야만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인지- 별다른 선행 조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함.○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각 경우에 대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발생가능성이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A. 1일 8시간, 평균 6일,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평균 38시간 39분B. 1일 8시간, 평균 6일, 발병 전 1주간 60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55시간, 발병 전 12주평균 50시간- 세부적인 근무시간과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나, 임상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모든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 두 상황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10% 미만).○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의해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업무부담과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음. 단, 임상적으로 흔한 선행 상황은 배변, 물리적인 다툼, 분노, 성관계 등 직접적이고 급작스럽고 강도가 높은 사건들임.○ 망인의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망인의 경우 15년 이상 하루 1갑(다른 기록에서는 1갑 이하) 흡연을 하였다고 기술되어있음. 흡연은 지주막하출혈의 주요원인인 뇌동맥류의 생성, 성장, 파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잘 알려진 위험인자임. 고지혈증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환자 개인의 자발적 요인이 90% 이상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의 통상의 출퇴근 시간 및 휴일 등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해본 결과 원고의 발병 전 4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9분으로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및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6:30에 출근하여 17:30분에 퇴근하였으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내지 6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6:30에서 6:4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도면회의 및 연장정리를 하고 7:30에서 7:50경 현장에 도착하여 8:00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16:30에서 16:40경 업무를 마치고 현장에서 퇴근 혹은 사무실로 복귀하여 17:30경 퇴근하고, 점심 휴게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이며 1시간 업무 후 10분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8:00부터 17:00까지 근무,점심 휴게시간 1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공구를 차량에 실어놓으면 그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준비 작업은 필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망인이 동절기에 외부에서 근무하며 한랭작업을 수행하고, 판넬 부착 시 소음노출, 외벽 작업을 수행하면서 추락의 위험에 대한 정신적 긴장을 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 발생요인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중요인의 강도와 빈도 및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성인에서 지주막하출혈은 약 80% 이상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뇌동맥류 파열은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도 언제든 전조증상 없이 발병할 수 있으며, 원?피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르지 않고, 흡연은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의 생성, 성장, 파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서, 망인 개인의 자발적인 요인이 90%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비록 망인이 발병 당시 42세의 나이였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뇌동맥류 파열 직전 급격하고 강력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흡연이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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