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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0849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2.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20. 4. 8.부터 충남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지점’에서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로 일하고 있었다. 나. 원고1는 2020. 4. 17.(금) 18:30경 충남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점 앞 사거리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 직진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신○○ 운전의 07모○○○○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간의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장파열, 좌측 대퇴부 좌상, 사지마비,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대퇴신경 손상,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1는 2020. 6. 8.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1는 2020. 9. 2. 원고1에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혹은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에 의한 좌회전 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1의 주장 산재보험제도의 특성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인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1가 저지른 신호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시속 28km 이상 과속하였는데, 피해자의 제한속도위반은 그 자체로 중과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중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1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1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①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했고, 더구나 당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는 전방의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던 데다 원고는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 정차된 다른 차량을 피해 그 옆의 직진차로인 2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며 당시 시간대나 기상 상황, 교차로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신호를 오인?혼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명백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1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1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원고1는 정지신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 전용 1차로가 아닌 2차로의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②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2)’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km)를 시속 28.5km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교통사고보고(1)’에는 피해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71~80km로 기재되어 있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접근했는데, 당시 피해자 진행방향으로 교차로 직전에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 차량 두 대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어 피해자의 전방 시야에서 교차로 건너 맞은편의 2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원고1의 오토바이는 위 차량 두 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교차로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고, 더구나 당시 원고는 직진차로인 2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또는 진입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맞은편의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가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원고1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1의 신호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원고1의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원고1의 신호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그 자체로도 원고1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1의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신호위반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② 물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원고1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더구나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중과실은 과실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0751 판결 등 참조),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로 통행량이 적지 않을 시간대였던 점, 원고1는 좌회전 전용인 1차로가 아니라 1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원고1는 물론이고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둘 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서로를 식별?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도 무모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신호에 따라 직직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전 열흘 가까이 하루 평균 5~12시간 동안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 그곳을 통행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신호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1가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했고, 양쪽 모두 좌회전 전용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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