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0948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1. 3. 11. 원고1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2.경 ○○○○○○ ○○건설본부에 파견되어 충남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터빈 발전기 등 설치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8. 23.(일) 17:01경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8에 있는 부사방조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로 ‘강직성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1는 2020. 12. 24. 피고1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020. 8. 23.(일)은 집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주말이었음. ○○○ 화력발전소는 시운전의 주요 공정의 하나인 보일러 증기세척 공정이 진행 중이었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그날 현장 확인 차 출근하여 증기세척 현황을 둘러보고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임 라. 피고1는 2021. 3. 11. 원고1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통상 식사는 숙소 근처 식당에서 매식 후 회사 경비처리하고, 사고 당일 저녁은 사업장에서 숙소로 퇴근하여 환복 후 식사장소 이동 및 운동 목적으로 다른 경로를 포함하여 자전거를 탄 것으로 확인됨 -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부사방조제는 약 3.5㎞ 길이로 숙소에서 원고의 이동방향으로 약 4㎞ 이내에는 식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관련 법령,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 5 내지 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휴일에도 일부 공정이 시공되고 있거나 이미 시공한 공정의유지 및 관리를 위해 원고처럼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필요한 인력만큼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혼자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던 중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소 한가한 시간인 17:00경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오기 위해 숙소로이동하여 환복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부사방조제 끝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했을 뿐 퇴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 휴게시간에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1의 휴일근무 형태원고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근무 중인 두산중공업의 근로자들은 휴일에도월 2회 정도씩 집에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1의 이동경로 (1)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대기하던 중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한 후 이사건 사업장에서 나와 인근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자전거를 타고 부사방조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17:01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2) 원고1의 숙소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에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약 5㎞ 거리에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숙소에서 약 2㎞ 거리에있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약 7㎞ 거리에 있다. 나) 사업주 의견(2021. 1. 20.) - 원고는 2020. 8. 23. 충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 화력발전소 현장에 출근하여 증기세척 현황을 둘러보고 숙소에 돌아와 환복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17:00경 부사방조제 인근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재해임 - 재해일 당일 ○○○화력 Steam Blowing 중 Particle이 마을로 비산되는 민원으로 Steam Blowing이 중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업무상 조속한 Steam Blowing 재개를 위해 현장 증기 세척 현황을 둘러보고 피해 확인을 위해 출퇴근으로 인근 마을 및 숙소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조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자전거로 식사 장소로 이동 중 도로변 주차 상태인 카렌스 차량을 후면에서 추돌 후 낙상, 낙상 후 순간 의식을 차렸으나 전신마비 증상 발생으로 추돌당한 차량 운전자가 119 구급차를 불러 ○○○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함. ○○대 병원 응급실 도착 후 목척추 수술 진행했으며, 일반실로 이동함. 원고는 의식이 있으나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음. 사고 경위는 상대 차량운전자가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블랙박스를 원고의 동생이 경찰서에 방문 및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사고는 발전소에 휴일 긴급 복구 업무를 위해 출근 및 피해 확인 후 저녁 식사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여부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숙소에 가서 환복한 목적이 퇴근 목적이 아닌 오염된 옷 탈의 목적인지, 본인의 저녁 식사 후 발전소에 복귀해서 추가로 공사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저녁식사 장소가 출퇴근 경로에 있는지 등은 공단의 본인진술 확인 조사가 필요하겠음 다) 재해조사 당시 원고1의 전화 진술(2021. 3. 2.) - 사고 당시 기절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아침에 잠깐 현장에 갔다가 현장을 점검하고 나와서 자전거 타고 저녁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났음. 119로 병원 이송 중에 구급차에서 깨어났음 - 주말에는 한달에 두 번은 집에 가고 두 번은 현장에서 대기하는데, 그날은 현장 대기하는 날이었음.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니까 조금 늦게 출근함 - 사고 당일 현장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날은 궁금해서 현장을 둘러보러 갔음 - 현장에 갈 때는 차를 탔고, 숙소에서 환복 후 자전거를 타고 식사하러 갔음 -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이유는?)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먼지가 많아서 더러워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옷을 갈아입음 - 숙소는 ○모텔임. 식당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경비처리 해 줌. 주로 모텔 인근 식당을 가는데 그날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남. 모텔 주변에서 식사 할 예정이었음 - (식당이 숙소 인근이라면 왜 자전거를 탄 것인지?) 식당 가기 전에 운동도 할 겸 그 주변을 돌았음. (식당은 인근이지만 운동을 위해 빙 돌아갔다는 말인지?) 네. - 파견자는 파견지에서 밥 먹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현장 근무한 게 4~5년 되었음. 파견근무를 하면 한 달에 두 번만 집에 가는 비용을 줌. 파견지에 남을 때는 식사도 다 경비처리 해 줌. 이것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고, 저는 파견지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라) 동료 근로자 A의 사실확인서 - 본인은 ○○○○○의 직원으로서 2019. 12. 2.부터 최근까지 ○○○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의 ○○○○○ 의 주요 기재자인 터빈/발전기 관련 설치 및 시운전의 감리업무를 수행했음 - 본인은 원고의 후임직원으로 당시 같은 현장에 같은 업무로 원고와 함께 ○○○발전소 현장에 7~8명이 같이 파견근무를 했음 - 당시 본인과 원고의 근무형태는 평일과 주말이 다소 달랐음.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밤낮 구분 없이 출퇴근해 근무했기에 파견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분명하지도 않고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관리되었음. 즉,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한 사람은 다음날 오전에는 다소 늦게 출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9시 이전인 6~7시에도 현장에 나가고, 늦은 밤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곤 했음. 휴일에도 본인과 다른 직원 및 원고1는 교대 혹은 공정에 따라 복수 혹은 단독으로 현장을 확인하거나 숙소에서 업무를 처리했음. 휴일에는 귀가하는 직원이 있기에 대부분 교대로 근무했음 - 위 파견근로자들 대부분은 원고와 같은 숙소를 사용했음 - 원고는 현장 최고관리자로서 ○○○○○ 직원 중 선임으로서 고객(발전소 측, 시공업체 및 시공관리자) 대응 및 회의 참석, 시운전 등 일정 관리 및 공정 관리, 설치 및 조립 공정의 관리, 설치업체와 하자 등 시공기술협의 및 대응을 했음. 그래서 원고는 일정이 규칙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소 측 사무실이나 시공업체 사무실 또는 시공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숙소에서 무선 및 유선의 전화를 이용하여 공정관리 및 감리를 했음. 이와 같이 원고는 밤낮, 휴일, 평일 할 것 없이 파견직원들이 현장에서 혹은 숙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면 식사중이든, 회의중이든, 외출중이든 관리자로서 업무를 관리했음. 원고는 평일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지냈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현장을 확인허가나 현장감리를 하거나 협력업체와 미팅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숙소에서 업무처리를 하거나 숙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을 관리했음. - 원고 등 파견직원들은 현장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으나, 현장, 숙소, 협력업체사무실 등 명확한 구분이 없었음. 즉 파견근무자들은 휴일에 혹은 휴가 때 귀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시 근무상태로 볼 수 있음. 본인과 원고1는 일정한 근무시간이 없고, 근무지도 일정하거나 고정된 곳이 아닌 현장과 협력업체의 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능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했음. 출근 전 숙소에서는 당일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검토, 다음 공정의 일정계획 검토, 본사와의 연락 및 보고, 설계 및 설비, 각종 자료검토, 하도급업체들 점검 등을 한 다음 출근했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귀소하였을 때에도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에서의 시공 및 조립의 곤란함이 발생하면 곧바로 연락이 왔고, 낮이든 밤이든 본인이나 원고는 곧바로 현장에 나갔으며, 확인하고 처리되면 다시 돌아오거나 현장사무실에서 대기하곤 했고, 보통의 경우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항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했음 - 사고 당일에도 본인은 주말이어서 귀가를 했고, 원고는 숙소에서 대기하던 중 시공일정에 따라 공정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이고, 오후 현장에서 확인하던 중진행되는 공정이 다소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을 때 식사하고 온다고 숙소에 들렀다가 방조제 끝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나머지 일정을 처리한다고 하였다는 것임 - 회사는 파견직원들의 식비를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정해진 식당이 없고, 편리에 따라 혹은 업무처리의 사정에 따라서 2~3명이 숙소 주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장항에서 하기도 하고, 상당히 먼 거리인 웅천까지 이동하여 식사를 하기도 했음. 보통 본인과 원고가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웅천이나 장항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산까지 가서 점심 혹은 저녁을 식사하고 귀소하기도 하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음. 주말에는 숙소에 대기하는 직원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대기 중 현장에 나간 직원들은 따로 식사하기도 하는 등 각자 알아서 해결했음 - 위와 같이 원고는 파견나온 이후 숙소와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고, 이사건 사고 역시 휴일임에도 현장확인하고 현장에서 업무 수행하던 중 현장의 공정이 다소 한가한 시간인 5시경에 식사를 위하여 숙소에 가서 환복을 하고 자전거로 식당이 있는 방조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 즉 당시 원고1는 식사를 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진행 중이던 마무리 공정, 당시 스팀 로울링 관련 부품 조립에 대한 확인을 계속 진행하고자 했다는 것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나, 원고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사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원고1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해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을 말하는데, 원고1와 같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휴일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휴일 근로시간 중에 발생했다고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 A의 사실확인서(갑 8호증)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1가 저녁식사 후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나머지 업무를 처리할예정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저녁식사 후다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1는 숙소에서 대기하던 중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점검 등 업무를 처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숙소에 돌아간 다음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자전거로 갈아타고 숙소 인근의 부사방조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퇴근 후 사적 활동중의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인근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올 당시 저녁식사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처리해야 할 구체적 업무가 존재했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식사 후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는 등과 같이 원고의 업무 복귀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조사에서 그런 사업장 복귀 계획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만일 원고1가 저녁식사 후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굳이 평소 자주 다니던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가까운 식당들을 모두 제쳐놓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나 떨어진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9㎞나 떨어진 부사방조제 끝(원고는 숙소에서 약 4㎞ 거리에 있다고 주장한다)까지, 그것도 숙소까지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서는 굳이 숙소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자전거로 갈아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1)더구 나 원고1는 재해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식당에 가기 전에 운동도 할 겸 그 주변을 돌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잠시 식사를 하러가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근 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영위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사방조제 끝에 있는 포장마차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재해 조사에서는‘이 사건 사고 당시 숙소 주변에서 식사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식당에 가려고 했는지는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말하는 부사방조제 끝의 식당이 그 전에가본 적이 있는 식당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심지어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17:01경으로 통상적인 저녁식사 시간보다는 다소이른 시간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1가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자전거를 타고이 사건 사고 장소인 부사방조제로 이동한 것이 원고1의 주장대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식사 전에 운동 등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④ 사업주가 원고1처럼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근무지에서의 식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무지에서 퇴근 후 식사를 하는 것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그밖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1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