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 13.경 ○○○ 농가주택 부대공사 현장에서 연못제작 작업을 위해 블록운반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블록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4수지 원위지 본쇄골절, 좌측 제4수지 개방창, 좌측 수부 제3-4-5수지 구축’ 진단을 받고 2021. 2. 2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9.원고의 제4수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적인 운동영역측정을 하여 제4수지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고 제3, 5수지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좌측 제3, 5수지 역시 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배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0급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주관적이고 잘못된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2)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제3, 4, 5수지에 운동제한이 있다고 보인다.0324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010_3_0.jpg3) 그러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해등급을 인정하려면 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4수지 운동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제3, 5수지의 운동제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시간 경과별로 제3, 4, 5수지 운동범위에 대해 각도로 측정된 것이 없고, 손상 후 1개월이 지난 2020. 9. 19.부터 인접수지 구축발생 시작하여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단순 방사선 관찰결과 2020.12월 경부터 좌 제5수지에 약간의 손가락 변형이 생겨 감정시점까지 더 심하게 서서히진행되는 소견을 보이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수지운동제한과는 다른 양상으로 원인은알 수 없는 점, 사고 후 입증되지 않았던 연부조직 손상이 추론되나 의무기록상 언급이 전혀 없고, 처음 손상 시 촬영한 단순방사선 소견상 좌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이외에 제3, 4, 5 수지에 동반된 연부조직 종창이나 변형의 손견이 전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제3, 5수지의 운동제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4) 따라서 원고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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