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1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9. 10. 31.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아산천안 고속도로 3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동식 카고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 ○○○정형외과의원과 ○○○○병원을 경유하여 2019. 11. 4.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에서 ‘좌측 발목 패혈성관절염, 좌측 발목의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2. 31. 피고에게 ‘2019. 10. 31. 13: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짐을 싣기 위해 카고크레인 운전석에서 적재함으로 내려오던 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한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설령 그 주장의 외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상일로부터 증상의 발현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병리학적으로 수상 부위에 농양이 형성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10. 31. 13: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고크레인으로 믹서기와 물통을 적재함으로 이동시키고 고정바를 제거하고 적재물을 적재함에 고정시키기 위해 크레인 조종석에서 내려와 적재함 옆문틀 위를 밟고 적재함으로 이동하던 중, 적재함 옆문틀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발을 접질려 넘어져 적재함 바닥에 있던 삼각형 형태의 고임목 끝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발에 상처가 났다. 처음에는 그냥 발목을 삔 것으로 생각하고 밴드를 붙인 채 계속 일했으나, 이틀 뒤인 2019. 11. 2.(토) 05:30경 숙소에서 일어나는데 통증이 심해 당일 08:30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패혈성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공무차장과 함께 온양에 있는 병원에 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했고,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전만 받고 돌아왔는데, 당시 공무차장이 원고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고 처방받은 약도 주지 않아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숙소에서 주말을 보낸 다음 2019. 11. 4.(월) ○○○대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다음 날 좌측 무릎 이하 절단 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수상일로부터 증상의 발현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상병은 혈행으로 전파된 세균이 관절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세균(병원균)이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관절 안으로 들어가 감염되면 빠르게 번식하여 하루 이틀 만에 심각한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질환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별한 증상 등이 전혀 없었는데, 사고 이틀 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을 내원한 결과 패혈성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 세균이 감염된 후 짧은 기간동안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원고를 치료한 ○○○대병원에서도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해 경위 - 2019. 10. 31.(목) 13:50경 카고크레인 운전석에 있다가 적재함 믹서기와 물통을 싣기 위해 내려오던 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적재함에 넘어져 발목에 상처가 났음 - 재해 발생 후 통증이 있었고 총반장 및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했음 - 수상 부위에 농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9. 11. 1.이고 이때까지는 출근했음 - 2019. 11. 2. 동료근로자에게 말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염증이 있어 입원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날짜를 2019. 11. 4.로 확정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공무차장이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주말이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숙소에서 2박3일 방치되어 열과 염증수치가 올라오기 시작했음 - 원고는 카고크레인 운전원으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운전 및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발목 접질린 사고 관련하여 목격자가 없고, 2019. 11. 1.까지 정상 근무했음 - 원고는 2019. 11. 2. 05:00경 작업반장에게 전화로 ‘발목이 아파서 당일 근무가 어렵다’고 통보했음. 원고는 당일 숙소 인근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했고 오후에 ○○○○병원을 내원하여 X-ray 검사 결과 관절염과 농이 심해 종합병원 재진료 권고를 받았으며, 2019. 11. 4. 09:00 ○○○대병원에서 CT촬영 및 진료받고 입원한 후 2019. 11. 6. 염증 전이로 발목절단 수술을 시행했음 - 일반적인 패혈성관절염의 발생 원인에서 유추하더라도 단순 발목 접질린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없고, CT 및 X-ray 판독 결과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상당한 뼈의 변형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발목 통증이 사고 전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병원과 ○○○대병원 의사의 소견을 확인했음 - 원고와 동료 사이고, 2019. 11. 2. 원고와 같이 ○○○정형외과로 진료를 갔음. 당시 원고는 발목 통증으로 걷지 못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여 가게 됐음. 당시 진료한 ○○○정형외과 원장님이 진료를 하시면서 발목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하였고, 당시 상태는 발목 상처 부위 농이 보이는 상태였음. 이후 저는 직장으로 복귀했고 원고는 남아서 추가검사를 받은 걸로 암. ○○○정형외과 원장님이 발목 상처를 보시고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했음. ○○○○○에서 일하던 중 다친 것이 맞음 2)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 진료일시: 2019. 11. 2. 08:41 - 진단명: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발목의 연조직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일관절염, 발목관절 - 진료일시: 2019. 11. 2. 13:24 - 증상: 좌측 발목 통증. 2일 전부터 붓고 아프다. - Lt Ankle AP/Lat/Mortis 및 Lt Foot AP/Obilique/Lat 검사: Soft tissue swelling(연부조직 부종), left ankle / Advanced OA(진행된 골관절염) / Osteolytic change at distal fibula(비골원위부의 골용해), r/o infection(감염 의심) - 진단명: 좌측 발목 골관절염, R/O OM ANKLE LT, R/O INFECTIVE BURSITIS ANKLE LT - 증상: 좌측 발목 통증(간헐적, 5일 되었음) / 과거 trauma 10년 전 축구하다가/ 최근 접질리면서 통증이 심해짐 - 현병력: 60세 남자환자. 고혈압 과거력 있는 분으로 상기 증상으로 검사 및 치료 위해 외래통해 내원함 - 수술 전/후 진단명: 발목 골관절증(좌측 발목 패혈성 관절염) - 수술명: 절개 및 배농 - 수술 전/후 진단명: (주)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좌측 발목 관절의 패혈성 관절염 / 발목 골관절증 - 수술명: 무릎 아래 절단 - 수술소견: initial MRI상 Lt. ankle 내의 rim enhancement를 보이는 fluid collection(액체 저류) 및 주변 muscle의 signal intensity change(신호변화)를 보이는 Septic arthritis(패혈성 관절염) 소견 관찰됨 -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의증), (부상병)발목의 연조직염 - 발병연월일: 2020. 1. 28.(수상일) - 진단 연원일: 2020. 1. 28.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진단명이 의심되는 환자로 치료 예정이었음. 내원시 시행한 혈액검사는 CRP 17.46, WC 27920이었음. 당일 시행한 방사선 MRI소견은 추가적인 검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병명(최종진단): 좌측 발목의 패혈성 관절염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20. 2. 28.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진단명으로 2019. 11. 5. 수술적 치료(절개 및 배농) 시행했으며, 2019. 11. 6. 수술적 치료(무릎 아래 절단술) 시행 후 창상관리 시행함 - 병명(최종진단): 발목의 열린 상처, 발목의 패혈성 관절염, 발목의 골관절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20. 3. 18.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위 진단 하에 패혈성 관절증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받으신 분임. 현재 무릎 아래 절단 후 보조기 차고 있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3. 12. ~ 2016. 6. 1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38회) - 2013. 6. 28. 기타 명시된 관절염(발목 및 발), 기타 명시된 관절염(아래 다리)(1회) - 2016. 7. 26. ~ 2019. 10. 2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혼합성고지혈증(35회) 4)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 - 병명(최종진단): 좌측 발목의 패혈성관절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2019. 10. 31. 넘어지면서 발에 상처가 생긴 이후로 급성으로 발생한 감염성 족부 염증으로 인해 현재 수술을 시행함. 수상 이전에 특이 소견 없던 분으로 상처와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원고는 족관절의 패혈성 관절염을 주장하나,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일이 2019. 10. 31.인데, 2019. 11. 2. 병원 방문 시1차 진료기관에서 당뇨성 족부 궤양 및 괴저와 족부 연조직염이 나타났고 2차 진료기관에서는 외측과 부위에서 농이 나타나 수상일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병리학적으로 농양이 형성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2019. 10. 31.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 질환으로 판단됨 5) 일반적 의학지식 - 패혈성 관절염은 혈행으로 전파된 세균이 관절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여러 종류의 벙원균이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임. 병원균이 관절에 침투하면 환자는 심한 통증을 느낌. 주로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어깨, 고관절 등에 나타남 - 패혈성 관절염은 병원균이 관절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임. 주요 원인은 감기와 같은 상부 호흡기 감염이나 성병, 요도염, 방광염 같은 비뇨기 감염임. 이러한 감염이 관절 부위로 퍼지면서 패혈성 관절염이 발생함. 수술을 하다가 혹은 약물을 투약하다가 감염될 수도 있으며, 상처 부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피부 상처를 통해 체내로 들어간 세균이 번식하여 혈액을 타고 관절 안까지 침투하는 경우임 - 관절 안으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함에 따라 하루 이틀 만에 심각한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응급질환이기도 함 - 패혈성 관절염에 걸리면 열이 나고 추워서 온몸이 떨림. 또 움직일 때 관절에 심한 통증이 느껴짐. 관절 부위가 붓거나 그 부위에서 열이 발생함 - 패혈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를 통해 균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절액을 분석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찾아냄으로써 진단함. 혈액검사에서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며, 부어 있는 관절에서 관절액을 뽑았을 때 노란 빛을 띤 투명한 액체가 아닌 허옇거나 누런색을 띠는 탁하고 불투명한 액체가 나온다면 감염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음. 영상 촬영 검사를 통해 관절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함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생제 치료인데, 패혈성 관절염을 일으킨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병을 일으킨 병원균에 따라 각기 다른 항생제를 사용함. 또한 감염된 관절액을 뽑아내기도 하는데, 감염이 무릎, 팔, 어깨 관절 등에 나타나면 주삿바늘로 관절액을 뽑아냄. 패혈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사용했는데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음. 관절 내부와 근육층에 농양(고름 주머니)이 형성된 경우에는 항생제가 농양 내부로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로 농양을 제거해야 함. 감염이 오래되었거나 관절 안에 괴사된 조직이 많은 경우에도 괴사 조직 내에 항생제가 침투하기 어려워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 패혈성 관절염은 빨리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치료를 미루면 감염으로 인해 관절의 일부가 파괴될 수도 있음. 이렇게 관절이 파괴되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절 운동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심한 경우 혈액으로 병원균이 들어가는 패혈증이 나타나기도 함 [인정 근거]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9. 10. 31. 카고크레인 운전석에서 적재함으로 하차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적재함 바닥에 넘어졌는데 마침 적재함 바닥에 있던 삼각형 형태의 고임목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발목에 상처가 났고 그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외에는 사고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수상경위가 불명확하다. 즉, 원고는 동료근로자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은 2019. 11. 2. 원고와 함께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였을 뿐, 이틀 전의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고, 사고 당일 원고는 동료근로자 등에게 사고 및 부상 사실을 말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그 주장의 사고 다음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9. 11. 2. 처음 의료기관 두 곳을 연달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2019. 11. 4.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2019. 11. 2. ○○○○병원에서 방사선검사결과 좌측 발목의 연부조직에 부종은 있었으나 이는 이미 진행된 골관절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발목 접질림 사고를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당시 각종 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에 인대손상 등 발목 접질림으로 인한 급성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패혈성 관절염은 혈행으로 전파된 세균이 관절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피부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로 그 주장과 같은 사고 당시 입은 좌측 발목의 상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사고 당시 원고가 좌측 발목에 상처를 입었는지 불분명하여 감염경로가 불확실하다. 즉, 비록 2020. 2. 28. 발행된 ○○○대병원 진단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당시 발에 상처가 생긴 이후로 급성으로 발생한 감염성 족부염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기재되어 있고, 2020. 3. 18. 발행된 ○○○대병원 진단서에 ‘발목의 열린 상처’가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의 사실확인서에 ‘2019. 11. 2.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시발목 상처 부위에 농이 보이는 상태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원고가 그 주장의 사고 이틀 뒤 처음 내원한 의료기관 두 곳(○○○정형외과, ○○○○병원)의 진료기록 어디에도 발목 부위 상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대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내원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좌측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 ③ 원고는 그 주장의 사고일인 2019. 10. 31. 13:50경으로부터 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11. 2. 08:41경 ○○○정형외과의원 내원 당시 이미 족부궤양 및 괴저와 족부 연조직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13:24경 내원한 ○○○○병원에서도 비골 원위부에 골용해가 관찰되는 등 농이 심하고 골관절염도 이미 심해져 있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패혈성 관절염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심지어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수상 부위에 농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주장의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9. 11. 1.이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물론 패혈성 관절염은 감염성 질병이므로 경우에 따라 관절 안으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함에 따라 하루 이틀 만에 심각한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 피부 상처를 통해 체내로 들어간 세균이 번식하여 혈액을 타고 발목 관절 안으로 침투한 다음 관절 안에서 빠르게 번식하여 족부궤양과 괴저 및 농양을 발생시킬 정도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데 불과 1~2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전에 이미 불상의 경로로 세균에 감염되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패혈성 관절염은 반드시 피부상처를 통한 감염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이나 각종 비뇨기 감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세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당시 혈액검사나 관절액검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세균이 무엇으로 밝혀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또는 병원균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임목 모서리에 부딪혀 발목에 상처가 생길 때 실제로 감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 및 진행경과 등의 의학적 특징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중립적인 전문가가 원고의 일련의 진료 경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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