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1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8. 12. 17.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 소속 현장 기능직 정비원으로서 ○○○○발전소의 ‘○○○○○○○○○○○○○취급설비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일 구리스통(20㎏)을 2개씩 들고 4층에서 6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20. 5. 1. 11시 경에 통을 들고 6층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으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았고, 위와 같은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추간판변성 및 내장증 요추5-천추간’(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의 퇴행성질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상병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근무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간헐적이고 근무경력이 짧다는 점에서 허리부위에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 부담으로 판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근무시간○ 1일 평균 7. 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5~6회, 1회 10분씩 휴게시간나) 근무내용○ 아이들러(idler) 교체- 작업방법 : 라인에 체인블럭을 걸고 아이들러(설비부품)를 교체하는 작업(2~3명/1조)- 1일 작업 내용 : 체인블럭 2개를 어깨에 매고 작업구역으로 운반하여 라인 양측에 걸어준 후 아이들러를 교체- 작업대 높이 : 60~130㎝○ 오일 보충- 작업방법 : 감속기에 오일(윤활제)을 보충해주는 작업(2~3명/1조)- 1일 작업 내용 : 오일통을 5L 내외로 소분하여 설비에 올라가 한 사람이 오일통을 올려주면 다른 한 사람이 받아서 설비에 부어줌- 작업대 높이 : 80~130㎝○ 그리스(Grease) 교체- 작업방법 : 지상을 기준으로 10m 높이에 올라가 설비가 부식되지 않도록 그리스를 교체해주는 작업- 1일 작업 내용 : 1번 교체 시 2~3통의 그리스를 교체해줌- 작업대 높이 : 0~30㎝○ 이 외 벨트보수작업(3~4회/1년), 오일 전량 교체(2회/1년), 슛작업 등이 있음2)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20. 7. 30.자 소견서 ○ 원고가 진술한 재해경위 : 심한 허리통증○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2020. 5. 4. 심한 허리통증○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 심한 허리통증으로 서지 못할 정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변셩 및 내장증 요추5-천추간○ 입원 : 2020. 6. 26. ~ 2020. 6. 27. / 내시경 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 4-5번 시행○ 통원 : 2020. 6. 28. ~ 2020. 9. 20.(12주) / 2020년 6월 26일 내시경 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 4-5번 시행 후 일부 완화 보이나, 아직 요통 남아있는 상태로 추후 요추5-천추 간 치료 고려○ 취업치료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향후 1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수술 : 2020. 6. 26. 내시경 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 4-5번 나) ○○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 〈2020. 5. 2., 2020. 5. 5., 2020. 5. 9.〉○ 주소 : 물리치료함. 요추 4-5번○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5. 16.〉○ 주소 : 왼쪽 목, 거근, 요추 4-5번○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5. 23.〉○ 주소 : 물리치료함, 요추 4-5번○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5. 25., 2020. 5. 27.〉○ 주소 : 요추 4-5번○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5. 30.〉○ 주소 : 물리치료함, 왼쪽 목, 등○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6. 6.〉○ 주소 : 물리치료함, 아래쪽 등 통증, 등 증식요법○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6. 24.〉○ 주소 : 등 증식요법○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7. 31., 2020. 8. 4., 2020. 8. 6., 2020. 8. 7., 2020. 8. 10., 2020. 8. 12., 2020. 8. 19.〉○ 진단 : 기타 명시된 등병증, 요추부〈2020. 8. 20.〉○ 주소 : 6월에 디스크 수술함○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20. 8. 28.〉○ 주소 : 물리치료함, 등 증식요법○ 진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20. 9. 4.〉○ 주소 : 등 증식요법○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20. 9. 7.〉○ 주소 : 물리치료함, 등 증식요법○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20. 9. 12., 2020. 9. 14., 2020. 9. 16., 2020. 9. 18., 2020. 9. 21., 2020. 9. 25., 2020. 9. 28., 2020. 10. 7., 2020. 10. 8., 2020. 10. 9., 2020. 10. 10., 2020. 10. 12., 2020. 10. 14., 2020. 10. 16., 2020. 10. 19., 2020. 10. 20.〉○ 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다) ○○○○병원 의무기록 〈입원기록지〉- 진료기록 : 정형외과- 최초내원일 : 2020. 6. 16.〈입원 진료기록지〉○ 2020. 6. 16.- 아래쪽 등 통증, 허리 시술 예정, 하지마비는 없음. 아침에 통증 심해져. 앉기도 힘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0. 6. 19., 2020. 6. 20., 2020. 6. 21., 2020. 6. 22.,-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라) ○○○병원 수술기록지(2020. 6. 26.) - 수술 전 진단 : 수핵 탈출증, 요부- 수술 후 진단 : 수핵 탈출증, 요부- 수술명 : 내시경 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 4-5번 마) 건강보험수진내역0536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1125_6_0.jpg0536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1125_7_0.jpg0536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1125_8_0.jpg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임.- 원고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이 사건 제2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제1상병은 특이소견 없는 퇴행성질환으로 개인질병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원고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 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화력발전소에서 보수정비 현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아이들러 교체, 오일 보충, 그리스 교체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간헐적인 작업이고 근무경력도 짧아 허리부위에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 종합소견- 직업력 :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5년 9개월(2014년 8월 ~ 2020년 4월)- 재해경위 : ○○○○○○화력발전소에서 보수정비 현장직으로 근무함. 매일 구리스통(20kg) 2개를 들어 4층에서 6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함.- 치료경과 : 2020. 6. 26.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 요추4-5번, ○○○병원- 병력 : 2011. 8.부터 허리부위 수진이력 관찰됨.- 신체부담요인1) 일일 취급 총중량 : 53.9kg2)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 : 0.26점- 직업의학적 검토1) 직업력 종사기간 : 5년 이상2) 1일 취급 총중량 : 250kg 미만3) 시간당 신체부담 : 3점/hr 미만4) 신청인의 업무 중 대부분은 서류 작성 및 대기 시간이며 작업 중 근골격계 부담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 소견 〈원고 감정사항〉○ M513 ‘추간판 변성 및 내장요추5-천추간’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제출된 MRI상 상기 병변 확인됨.○ 통상적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발생되고, 악화되는 원인- 상기 진단명의 질환이 발생하는 기전은 근본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원인이며 이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유전적 요인, 과체중, 본인 체중 이외에 추가로 부하되는 무게, 흡연, 기존의 척추 질환으로 인한 인접 분절 조기 퇴행 등의 원인이 있음. 이에 허리를 반복으로 굽혔다 펴는 작업 및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업등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상악화 가능함.○ 원고의 신체조건에서 20kg이 넘는 부품을 운반할 경우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지- 본인 체중 이상의 추가로 부하되는 무게는 추간판 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반복 작업의 정도, 하루에 누적되는 무게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같이 제출된 작업 요건을 살펴 본 결과, 20kg 이상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운반해야 하는 작업은 없고 대부분 대기하는 정도의 작업 정도(근무 기간 1년 5개월)라고 묘사된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간판 장애 증상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피고 감정사항〉○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피고측의 참고 자료 확인 결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 업무관련성 특별 진찰 자문의의 소견, 피고 원처분 기관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서류상 제출된 원고의 업무 정도와 지난 척추 결핵 과거력 등을 참고할 때, 이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척추 질환 과거력 및 퇴행성 질병의 상태가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의 작업 강도 및 1년 5개월의 작업 기간 고려 할 때, 간헐적 신체 부담 업무와 이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악화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50%이상)는 없음.- 엑스레이 소견상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의 형성 등의 기존 퇴행성 병변 및 척추 결핵으로 인한 해당 부위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에는 이 제5요추-천추간 기존의 병변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5요추간-천추간 추간판 높이의 소실 및 모딕 변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아 이는 수년 전부터 해당 척추 분절의 퇴행성 변화 진행 및 이로 인한 척추체의 변화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측의 의견 감정요구 사항에서 언급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 제출된 환자의 업무 기간 및 작업 강도가 신청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거 제5요추-천추간 결핵성 척추염 및 기존의 추간판 간격 감소 및 모딕 변화, 이로 인한 제4-5요추의 순차적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원고의 ㉠ 아이들러 교체 작업은 체인블럭 5㎏, 아이들러 5~20㎏, 망치 1~2㎏의 물품을 취급하고 그 작업시간은 하루에 10~15분, 하루 산정 시 평균적으로 매일 1~2개 교체하며 주 3~4건하는 작업으로 간헐적이고, ㉡ 오일 보충 작업은 5~10㎏ 정도의 오일을 취급하는 것으로 그 작업시간이 하루에 5~10분, 주 2~3건 발생하는 작업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 그리스 교체 작업은 20㎏ 정도의 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작업시간이 하루에 5~10분으로 1번 교체시 2~3통의 그리스를 교체하며 한 달에 1~2건 정도 발생하는 간헐적인 작업인 바,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부분의 작업이 평균적으로 주 2~4회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 시간 대부분은 대기를 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첫 상담시 유지보수 작업 횟수 및 내용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사업주와 거의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사결과는 사업주 뿐 아니라 원고의 진술 및 주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위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속해있는 팀에 2019년 3월 마지막 주 3일 간(25일, 26일, 27일) 45건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아이들러 교체 및 그리스 주입 등의 작업들을 최소 하루에 4건 이상씩 수행하였으며 위 작업들은 30㎏가 넘는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9. 3.경 작업내용 표(갑 제7호증)에 요청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작업내용이 그 요청된 날짜에 모두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을 때 작업내용 옆에 수기로 수행한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9. 3.경 작업내용 표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 각 일자별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제출한 문서 중 ‘현장작업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제목 아래 날짜별로 작성된 작업일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한 바, 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9년3월 마지막 주 3일 간인 3월 25일에는 ‘CV-09B carrying idler 교체 외 10건’, 3월 26일에는 ‘CV-08B side skilt rubber 마모 교체 외 4건’, 3월 27일에는 ‘Rotary gearedMRT 오일 보충 및 그리스 주입 외 5건’ 총 22건의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2019. 11. 14.자 및 같은 달 26.자 각 작업 전 안전회의일지(갑 제8호증)에는 ‘중량물 취급’란에 체크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이 30㎏를 넘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엑스레이 소견상 원고에게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높이감소, 골극의 형성, 모딕 변화 등의 기존 퇴행성 병변 및 척추 결핵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부위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제2상병의 진행에는 제5요추-천추간 기존의 병변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을 판단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제1상병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원고는 2011년부터 기타 등 통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도 하였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본인 체중 이상의 추가로 부하되는 무게는 추간판 장애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반복 작업의 정도, 하루에 누적되는 무게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에는 20㎏ 이상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없고 그 작업을 간헐적으로 할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5개월 정도로 짧고 원고의 지난 척추 결핵 과거력 등을 참고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척추 질환 및 퇴행성 질병의 상태가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각 상병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다.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51세의 나이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수 년 전부터 해당 척추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척추체의 변화가 이 사건 각 상병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았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 정도를 상회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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