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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취소

2021구단101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경추 척수손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10. 14. 11:00경 순천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기계톱으로 가지치기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목 부위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제2번 경추 골절, 제3번 경추의 골절’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31.까지 요양 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① 제3,6 흉추골절, ② 제3-4경추 아탈구, ③ 경추 척수손상,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4,5-6)에 대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추가상병 중 ‘① 제3,6 흉추골절, ② 제3-4경추 아탈구’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③ 경추 척수손상,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4,5-6)’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는 결정(이하 요양불승인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중 ③ 경추 척수손상,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4,5-6)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추가상병 소견서(○○○○병원, 2019. 12. 17.)- 추가상병명: 제3, 6 흉추 골절, 제2, 3 경추 골절, 제3-4 경추 아탈구, 경추 척수손상,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의증(C4-5,5-6)- 추가상병 사유: 타 병원에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함-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 원인: 외상(낙상)-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있음2) 진단서(○○대학교병원, 2020. 1. 15.)- 병명: 제2번 경추의 골절, 제3번 경추의 골절, 부분 경수손상, 제3-4번 경추간아탈구, 제3, 6번 흉추의 골절- 치료내용 및 소견 : 상기 환자 2018. 10. 14. 작업 도중 떨어진 후 발생한 목통증, 양측 어깨 통증, 양손의 악력 저하를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2018. 10. 22. 본원에서 외고정(halovest 외고정) 시행하였으며, 현재 목통증, 목 관절운동장애, 좌측 팔의 근력 저하, 좌측 어깨운동 장해, 양손의 악력 저하, 좌측 팔의 저림.3) 진단서(○○○○○병원, 2020. 2. 3.)- 병명: 골성 흉곽의 기타 부분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폐쇄성), 경부척수의 손상 NOS-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분 이번 사고로 인해 경추 제2, 3골절, 경추 제3-4번 아탈구 골절, 경수의 부분 손상으로 인한 좌 상지 근력 약화, 흉추 제3, 6골절 소견 보여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근전도 상 경수 손상 등으로 재활치료중임.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2020. 1. 15.)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추가상병 중 제2, 3 경추 골절은 기승인 상병이며, 제3, 6 흉추골절, 제3-4 경추간 아탈구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경추 척수손상 및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외상성 파열 의증(C4-5, 5-6)’은 신경전도 검사 등 신청 상병의 진단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과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의증(C4-5, 5-6)’은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 척수손상’은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의증(C4-5,5-6)’은 기존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추가불승인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나무 등에 의하여 목을 강타당하는 경우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및 ‘경추 척수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무 등에 의해 목을 심하게 강타당한 경우 위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외력이 충분히 심하였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수상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보면,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3번 방출성 골절, 경추 3-4 후방 인대 손상, 경추 3번 외측괴 골절과 경추 3-4의 아탈구가 동반되어 있다. 상기 수상들은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경우 척수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상병의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후유증이 남게되는지 여부 및 후유증으로 인해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치료 종결의 의미는 골절의 치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6개월 이상의 외고정으로 치유가 되었다. 골절 및 아탈구의 후유증으로 만성 경부통 및 경추 변형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동반된 척수손상은 원고의 경우 좌측 팔의 힘의 저하가 있고 이는 2020. 1. 8. 시행한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운동장해, 기능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 상병에 따라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은 무엇이고, 위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수상 당시 과감각을 호소한 것과 수상 기전 및 영상 소견을 종합해보면, 척수손상은 전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척수손상 이후 감각 이상, 힘의 저하 등으로 기능저하가 발생한다.- 현재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좌측 손의 위약은 척수손상과 신경근증의 복합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한다. 2020. 1. 8. 시행한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었다.○ 원고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및 ‘경추 척수손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확히 진단되는 상병명은 무엇인지- 경추 척수손상○ 원고의 경우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목의 외상○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기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것인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여도는 100%로 판단한다.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보완촉탁 결과 ○ 감정의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히 진단되는 진단명은 ‘경추 척수손상’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은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상병을 기입할 때 더 최종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상병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경추 척수손상이 있었으므로 다른 상병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추 척수 5-6에 척수손상이 의심되고 이는 외상 시 경추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증’이라고 되어 있듯이 디스크 자체에는 외상성 파열의 소견인 섬유륜 파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증’의 기술이 맞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은 확진이 가능한 정도인지- 경추 척수 5-6에 척수손상이 의심되고 이는 외상 시 경추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증’이라고 되어 있듯이 디스크 자체에는 외상성 파열의 소견인섬유륜 파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증’의 기술이 맞다고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③ 경추 척수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과감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척수손상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보면, 경추 2번 치상 돌기 골절, 경추 3번 방출성골절, 경추 3-4 후방 인대 손상, 경추 3번 외측괴 골절과 경추 3-4의 아탈구가 동반되어 있는데, 상기 수상들은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확하며, 이러한 경우 척수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동반된 척수손상은 원고의 경우 좌측 팔의 힘의 저하가 있고 이는 2020. 1. 8. 시행한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는바, 경추 척수손상이 진단되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의 주치의들이 모두 경수의 부분 손상과 이로 인한 좌 상지 근력 약화 등을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로 ‘③ 경추척수손상’이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처분 중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부분에 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는 디스크 자체에는 외상성 파열의 소견인 섬유륜 파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진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도 확정 진단까지는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자체는 확진된 병명이 아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의심된다는 의미의 의증(疑症)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③ 경추 척수손상’ 부분은 위법하고, ‘④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5,5-6)’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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