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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10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2332,2심-대법원,2023두333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9. 1. 12. 출근 중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1차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좌측 팔꿈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개골 연골 골절,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7. 3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9. 7. 13.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 중 다시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2차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2019. 4. 1.경 '경추 5-6-7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2020. 1. 23.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시간에 걸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20. 2. 11.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경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8.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는 '2019. 4. 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경추 5-6 & 6-7에 우측으로 추간판 팽륜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9. 7. 13. 사고 이후 좌측 목 및 어깨 통증 지속되어 시행한 2019. 12. 18. 경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경추 5-6에 좌측으로 추간판 팽륜이 악화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추간판의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병원 소견서에'2019. 1. 12. 교통사고 후 경추통 발생되어 2019. 4. 1. 시행한 경추 자기공명영상촬영으로 상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2019. 7. 13. 재차 발생된 교통사고로 경추통 악화되어 2019. 12. 18.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상기 병증에 대해서 외래 보존적 치료 중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8.자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C, L-spine HNP(경추, 요추 추간판탈출증)는 2019. 7. 13. 자동차 사고에 의해 발생된 병변이 아님을 재차 설명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추가상병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본건의 재해 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9. 4. 1. MRI상 제6-7 경추간의 추간판 간격 감소 및 우측 추간공의 협착, 제5-6-7 경추간의 추간판 팽윤이 확인됨. 또한 단순 방사건 검사상 6-7 경추간 우측 추간공의 협착은 골극형성에 의한 것임.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임'이라는 소견을 각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 심의결과 '경추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 주된 소견으로 요양기간 및 신청상병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외상으로 인한 탈출 소견으로 볼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추가상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아니라 제5-6, 6-7경추 추간판 돌출 또는 팽윤으로 경미한 상태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는 포괄적인 진단명이 추간판 탈출증이지만, 그 단계가 수핵이 탈출된 심한 단계가 아니고 섬유륜이 경미한 팽윤을 보이는 매우 경미한 단계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퇴행변화에 의한 것이며, 만일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사고 즉시 수일 내에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며 MRI에서도 외상과 관련되어 척추뼈의 멍자국 또는 인대의 파열에 의한 부종이있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19. 4. 1. 경추 MRI에서 경추뼈와 척수에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추 추간판의 팽윤은 퇴행변화로 이 사건 1차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은 이 사건 1차 재해와 관련이 없고 퇴행변화로서 기왕증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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