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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16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케이블 접속 또는 포설하는 공사현장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5. 11. 07:09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 인근 숙소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사망일시: 2020. 7. 11. 07:11경 이전 시각 추정)하였다(이하 사망원인이 된 위 질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다는 취지를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등 그 업무가 과다하였고 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근무조건- 입사일: 2014. 8. 1.- 담당업무: 현장대리인 및 케이블 포설-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상용직)- 근무시간: 08:00~17:00(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12:00~13:00(근로계약서상)나) 근무이력- 2006. 1. 24.~2006. 5. 31. (유한)○○○○- 2006. 6. 19.~2007. 5. 31. ○○○○(주)- 2007. 6. 1.~2009. 5. 31. ㈜○○- 2013. 8. 1.~2014. 7. 31. ○○○○○(주)다) 업무내용- 현장대리인 업무시: 안전교육, 작업지시, 작업사항점검, 감독부서 보고 등- 일반근로자 업무시: 케이블포설 및 준비작업, 케이블 고정 작업 등2)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내역가) 2011. 9. 22.자 건강검진결과- 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당뇨질환관리 및 고지혈증의심 정밀검사 및 치료 요. 고혈압의심 2차 재검 요함.- 수축기 / 이완기혈압: 40/100mmHg- 공복혈당(mg/dL): 101- 총콜레스테롤 246, HDL-콜레스테롤 53, 중성지방 240, LDL-콜레스테롤145, AST 24, ALT 31, 감마지티피 39나) 2019. 12. 4.자 건강검진결과- 판정: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의심질환: 간질환, 고혈압- 키(cm)/몸무게(kg): 170.7/88.1- 체질량지수(kg/㎡): 비만(30이상)- 허리둘레(cm): 96, 복부비만(남 90이상)- 고혈압(수축기/이완기): 139/100mmHg, 고혈압의심(140이상 또는 90 이상)- 공복혈당(mg/dL): 113, 공복혈당장애 의심- 생활습관: 금연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3) 의료기록 등가) 대전대덕소방서의 2020. 10. 27.자 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 접수일시 : 2020. 5. 1. 06:32○ 발생장소 : 상세주소생략, ○○○○ 사고내용(구급대원 평가소견)- 환자발생유형 : 질병- 주호소 : 심정지- 명치통증으로 신고 들어와 현장 도착한바 환자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고 호흡 있었으며 입에 거품보이며 경련하는 상태임. 보호자(직장동료)말에 의하면 새벽 2시경부터 명치통증 호소했다고 함. 초기 환자접촉시 맥박은 체크되었으나 혈압이 낮아 1차 의료지도 실시 후 정맥로 확보 및 산소 투여 지도받고 이송 결정함. 구급차 탑승 후 심전도 확인 및 리듬 분석한바 PEA리듬 관찰되어 cpr실시하며 이송실시하였고 2차 의료지도 받아 cpr실시하면서 아이겔 삽입 및 정맥로 확보함. 이송 중 심실세동 리듬 관찰되어 제세동 실시함. 모텔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계단이 좁아 환자 이동에 어려웠음.○ 이송병원(병원도착) : ○○병원(07:09) 나) 건강보험수진내역1137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1675_01.jpg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감정사항]○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심근경색 의증이라고 기재되었는데,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사망 원인은 불명이며 심근경색증 추정임.○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기존에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혈관의 내경이 좁아져 있던 혈관 내에 혈전형성에 따른 급격한 혈류차단이 대부분을 차지함.- 심장혈관의 내경이 50% 이상 좁아져 있지 않아도(협착이 심하지 않아도)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이 부위에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가 차단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함.- 망인은 이러한 혈관손상의 발생이나 유발인자 중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남자, 비만 등 여러 가지 복합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임.○ 심근경색의 초기증상은 무엇인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통증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급작스런 호흡곤란, 구역, 구토, 심한 쇠약감, 의식 소실, 부정맥 출현이나 혈압 하강 등의 증세로 발현될 수도 있음.○ 망인에 대한 위 심근경색은 급성인지.- 급성임.○ 망인의 2019. 12. 4.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의심 및 비만의심, 당뇨 질환 의심상태이며 2016년부터 광주병원, 은병원 등에서 혈압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경우 심근경색이 발생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건강검진 결과와 과거병력에 의하면 망인은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비만, 당뇨전단계, 간기능 이상으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함. 대사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 단일질환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욱 증가함.- INTERHEART 연구를 참고하면 심근경색증 위험도는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흡연 2.9배, 당뇨병 2.4배, 고혈압 1.9배이었음. 하지만 이들 3개 인자가 동시에발현되는 경우 위험도는 13.0배까지 급증했고, 흡연, 당뇨병, 고혈압에 지질이상(이상지질혈증)까지 합쳐지면 위험도는 42.3배, 여기에 복부비만까지 더해지면 위험도가 68.5배로 높아짐. 위험인자 증가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위험이 단순한 산술적 합산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음.○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무엇인지.-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나타남.○ 망인의 위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방법은 무엇인지.- 동맥경화와 동맥경화반의 균열과 같은 손상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임. 금연하고 운동과 식사 조절과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약을 복용하여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위험인자를 조절했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들이(나이, 남자) 존재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을 100% 예방할 수는 없음.○ 망인은 2016년부터 꾸준히 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Framingham 심장연구 등의 대규모 관찰연구 등을 토대로 평균혈압 120/80mmHg를 기준으로 할 때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 10mmHg가 상승할 때마다뇌졸중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발생 가능성이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반대로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조절을 잘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계사건(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하지만 혈압조절만으로 심혈관계사건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에 대하여,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011년 검진 결과 145mg/dL임. LDL 콜레스테롤 값이 40mg/dL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사건의 발생가능성이 2배씩 증가함.- 흡연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이며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MRFIT)에 의하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이 더해질 경우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성은 복합위험인자가 없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최대 20배 이상증가함.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지난 200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 중 50만 여명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40~50대 중년층에서 돌연사 위험이 두드러짐.- 또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들(나이, 남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은 100% 예방할 수는 없음.○ 망인은 2020. 1. 부장으로 진급한 후 팀장 및 현장 책임자로서 소외회사의 하도급공사 현장인 ○○○○현장의 지하 25미터에 있는 전력구 공사현장, ○○○○ 공사의 신설도로 관로공사 현장, ○○○○ 공사의 철도공사현장, 이 사건 공사의 지하 8미터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위 공사 현장의 근무여건과 망인의 심근경색과는 연관이 있는지.- 작업환경적 요인들(오염된 공기, 먼지, 소음, 한랭, 온열, 화학물질 등)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과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역학적 보고들이 있음.- 하지만 환경적 요인과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는 없고 유해인자에 대한 망인의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2020. 4. 21.부터 2020. 5. 8.까지 18일 동안 일요일도 쉬지 않은 채 매일 오전 06:00 숙소에서 직원을 만나 차를 이용하여 06:30에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저녁 20:00까지 근무하여 왔는데 이러한 업무의시간과 업무량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긴 업무 시간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음. 2018년도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는 매주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약 1.12배 높다고 보고함.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는 적은 편이라고 보고함. 즉 장시간의 노동과 심혈관 사건의 발생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으로 인해 심혈관사건이 유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임. 장시간의 노동과 심혈관사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려면 무작위 비교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계획되어 결론을 보고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움.○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인 ○○○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인 ○○○○에 제출하고 18일 동안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 왔는데, 이러한 현장에 대한 과중한 업무와 근무 시간,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압박감 등이 누적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바 이러한 것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망인은 ' ○○○○'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휴무도 없이 18일 동안 매일 아침밥을 먹지 않고 아침 6시에 숙소에서 직원을 만나 6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한 후 저녁 20:0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귀가함으로써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는바, 이러한 근무형태로 인한 운동부족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망인은 2020. 1.부터 부장으로 진급하여 위 각 4곳의 공사 현장의 팀장 및 현장 책임자로서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양과 공사 현장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망인은 고혈압, 비만 등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현장 근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3주간의 업무량이 기존 업무량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휴무도 없이 근무함으로써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압박감 등이 누적되는 등 업무의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인지- 동맥경화병변의 유발 및 진행과 관련된 주요 유발인자는 고령, 가족력, 남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및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음. 가장 중요한 인자는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맥경화반 자체의 불안정성임. 외부요인인 스트레스, 수면부족,과로 및 기온 등도 다양한 기전으로 심혈관계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과도한 업무량과 책임감,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관성은 보고되고 있어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피고 감정사항]○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0/100, 공복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246,HDL-콜레스테롤 53, 중성지방 240, LDL-콜레스테롤 145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의심자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2019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9/100,공복혈당 113, ALT 50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망인에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망인의 주 2~3회(회당 소주 반 병)음주 및 15년 이상 하루에 5~6개를 피운 흡연 습관 등도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①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 및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② 망인의 사망이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과 업무로 인한 가능성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①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 양에 정비례하여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하며 비흡연자에 비하여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은 2.9배, 치명적인 심근경색증의 발병율은 1.7배에 달함.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②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와 과거병력에 의하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비만, 흡연, 간기능 이상, 당뇨전단계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함. 대사질환들이 동반되는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각각의 단일질환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욱 증가하며 심혈관질환위험이 1+1=2의 단순한 산술적 합산이 아니라 3, 4, 5의 형태로 상승함. 즉, 개별 위험인자를 합산한 결과보다 복합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는심혈관질환 전체 위험도가 더 높음.-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MRFIT)에 의하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이 더해질 경우 그 위험성은 복합위험인자가 없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최대 20배 이상 증가함. ○○○○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지난200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기 검진을 받은 사람 중 50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40~50대 중년층에서 돌연사 위험이 두드러짐.- 망인의 사망은 생활습관(흡연)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업무로 인한가능성보다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0,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심근경색증이 ㉠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 ㉢ 만성적인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이를 구체화하여 ㉠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란 발병 전 3개월(12주)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정하고 있다. 또한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관하여,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20. 4.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래로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경우로 이 사건 고시 상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당초 약정한 착공일인 2020. 3. 19.보다 32일이 늦어진 2020. 4. 21.에 이르러 비로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지만 준공기한은 2020. 5. 17.로 변함이 없었다. 이에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20. 5. 9.과 2020. 5. 10.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날인 2020. 5. 1.과 2020. 5. 5.까지도 휴무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과 함께 포설 직원 등이 오전 7시 30분에서 8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작업 전 안전회의서류, 위험성 체크리스트 서류준비, 가스측정기 점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오전 6시에 떠나 오전 6시 20분경까지 출근하였고, 포설팀원들이오후 6시 이후 모든 퇴근하고 나면 작업팀이나 ○○○ 등이 촬영한 사진들을 취합하여준공보고서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날 작업 준비, 발주처에 자재 요청, 일용직에 필요할 경우 인력사무실에 직원 요청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4. 21.부터 4. 25.까지는 오후 7시에서 7시30분 사이에, 그 이후부터는 항상 오후 8시이후에 퇴근하였다. 망인과 ○○○은 퇴근 후 숙소 근처에서 저녁식사 후 9시경 숙소로 귀가하였다.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인 2020. 1.경부터 2020. 2.말까지는 ○○○○ 전기장비설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20. 3. 10.부터 2020. 3. 16.까지는 ○○○○전기장비설치 및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3. 30.부터 2020. 4. 17.까지는 ○○○○ 전기 장비 설치 및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세 공사는 모두 이 사건 회사가 외부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으로서 망인이 하도급현장의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나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에 의하면 망인은 이 때 도급업체의 감독지시에 따라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퇴근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현장 직원들이 주로 오전 7시 30분에서 8시에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 또한 위 세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늦어도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가 12주간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하도급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단순히 도급업체의 감독지시에 따라 현장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고준공검사를 위한 서류 등을 준비하며 매일 확인인 및 회사에 업무를 보고하는 등 기존현장 업무와는 다른, 새롭고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② 망인은 2020. 3. 17. 이 사건 현장의 발주처인 ○○○○에 '재해방지책임자(담당자)로 취임된 본인이 본 공사에 있어 시공 중 귀사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 안전상의 공기구의 완비와 전장구를 본인이 완비하고 이를 사용하겠으며 본인이 이의 이행을 불응하거나 태만할 때는 귀사에게 본 공사를 중지시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 또는 재해방지책임자인 본인 등이 작업 현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면책을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공상에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와 제반업무 수행 중 일반 공중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도 본인 등이 민, 형사상의 전 책임질 것은 물론 발생한피해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사후수습을 할 것을 연서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책임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업무 수행의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외에 매일 상주하여 근무하는 감리업체의 사무실이 있고감리는 망인과 함께 매일 하루 3번 이상을 현장 지하에 내려가서 감독하고 감리하였으며 발주처 감독이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망인은 감리와 함께 작업 현장을둘러보면서 작업현황을 보고하여 왔는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그에 따른 압박감이컸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매일 전화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망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공정기간 내 반드시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위 ○○○은 2020. 4. 27. 망인이 장비를 투입하여 케이블을 운반하였는데 감리가 기존에 시공하였던 금구류 작업을 지적하여 금구류 수정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망인에게 감독지시를 어떻게 하여이런 일이 발생하였냐고 다그치고 꾸지람을 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은 준공기간 내 이사건 현장의 준공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 및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기존에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혈관의 내경이 좁아져 있던 혈관 내에 혈전형성에 따른 급격한 혈류차단이 대부분이고 심장혈관의 내경이 50% 이상 좁아져 있지 않아도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의 손상이발생하면 그 부위에 혈전이 생성되고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한다. 망인은 이러한 혈관손상의 발생이나 유발인자 중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남자, 비만 등 여러가지 복합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망은 생활습관(흡연)이 원인이 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업무로 인한 가능성보다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스트레스,수면부족, 과로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급작스러운 증가, 업무로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했던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완전히 단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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