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72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을 통해 철거전문업체인 ○○○에 고용된 일용노무자로서, 2019. 5. 6. 주식회사 ○○○○○○가 시공 중이던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센터 24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2019. 5. 6.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조대리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대리석이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엄지발가락 첫마디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고, 2020. 3.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2019. 5. 6.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뒤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사고 사실이 알려져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향후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통증을 참고작업을 끝까지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9. 5. 6. 19:56경 우측 발가락을 촬영한 사진에서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부위가 검게 변해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실, ② 원고는 2019. 5. 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수상경위에 대해 "2019. 5. 6. 철거작업하다 돌이 안전화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안전화의 발가락 부분 철판이 찌그러져있지 않았으나, '족무지 근위지골 골절(소위 안전화 골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논문에는 '안전화에 중량물이 낙하하여 골절이 발생할 경우, Toe cap이 찌그러진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고, 안전화가 회전하여 족무지 근위지골을 타격함으로써 골절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의 모친은 2022. 3. 30. '원고가 2019. 5. 6. 퇴근한 뒤 작업 중 발등에 돌이 떨어져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인력회사나 건설회사가 불편해하고, 산재사실이 기록되면추후 일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5호증의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9. 5. 6. 08:3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이 개시되고약 30분가량 경과된 뒤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들 중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② 피고의 자문의는 2019. 6. 18.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면 근로하기가 힘들어 바로 병원에 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17:30경까지 계속 철거작업을 수행하였고, 관리자 및 동료근로자 등에게 이사건 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③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에는, 2019. 5. 6. 11:44:46경부터 11:46:08경까지 원고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있는 모습, 같은 날 11:46:32경부터 11:46:47경까지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1층 회전문으로 걸어가는 모습, 같은 날 12:21:49경부터 12:21:57경까지 원고가 점심식사를 마친 뒤 1층 회전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16:30:29경부터 16:31:40경까지 원고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있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다. 위 각 촬영시각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뒤인데, 위 각 CCTV 영상에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보폭과 속도로 보행하거나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④ 원고는 2019. 5. 7. 11:58경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수상경위에 대하여 '어제 액자가 발에 떨어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⑤ 원고가 2019. 7. 10. 피고에게 제출한 안전화는 위 각 CCTV 영상, 특히11:44:46경부터 11:46:08경까지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원고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안전화와 앞부분의 모양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9. 5. 6. 08:30경 실제로 착용하였던 안전화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⑥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안전화가 2019. 5. 6. 08:30경 실제로 착용하였던 안전화라고 하더라도, 위 안전화에 중량물이 낙하되었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위 논문에 '안전화에 중량물이 낙하되어 발가락 골절이 발생되더라도 안전화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지 안전화가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가락 골절이 발생될 정도의 중량물이 안전화에 떨어졌다면, 적어도 안전화에 그 흔적이남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안전화에 남아 있는 긁힌 자국이 중량물낙하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오랜 착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⑦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이 회사 측에 알려져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추후 일자리를 얻는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사고 발생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고 최초 진료 당시에도 수상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⑧ 원고의 모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모친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